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산하기관인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이하 센터)가 오랜 기간 동안 부당하게 생겨난 보험약가 차액을 기금으로 적립해 기관 운영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의약품 수익 발생 품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2014년~ 2018년)간 센터에서 환자들의 약품 구입비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청구한 금액이 약 438억7,700만원이었으나, 실제 의약품 구입비는 373억6,7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재근 의원 측에 따르면 실제로는 낮은 가격에 구입한 약을 높게 책정돼 있는 보험약가 그대로 건보공단에 청구함으로써 실거래가 제도를 위반했고, 이를 통해 생겨나는 차액을 기금으로 적립해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