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기준 미환수된 구상권 청구액이 약 7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8월 말 누적 기준으로 구상권이 청구됐지만 아직 환수되지 않은 금액이 약 728억7,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체납 기간별로는 5년 초과분이 약 147억4,000만원, 5년에서 4년 사이가 약 30억1,000만원, 4년에서 3년 사이가 약 68억8,000만원, 3년에서 2년 사이가 약 80억8,000만원, 2년에서 2년 사이가 약 154억7,000만원, 1년 이하가 246억6,000만원이었다.
청구유형별로는 폭행사고에 의한 청구가 약 272억9,000만원으로 전체의 37.4%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이어 교통사고에 의한 청구가 약 231억8,000만원(31.8%), 작업 중 부상, 의료사고 등의 기타가 약 187억8,000만원, 화재사고가 약 36억2,000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청구대상별로는 개인에 대한 청구가 약 569억7,000만원으로 전체의 78.1%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인재근 의원은 “건강보험 구상권 제도는 환자 중심 의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만큼, 이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흔들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에 대한 결손처리는 확대하고, 구상권 제도를 악용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는 등 건보공단이 좀 더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