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3 (목)

  • 맑음동두천 16.4℃
  • 맑음강릉 12.8℃
  • 구름많음서울 19.1℃
  • 흐림대전 18.3℃
  • 구름많음대구 13.7℃
  • 맑음울산 12.3℃
  • 구름많음광주 18.2℃
  • 구름많음부산 13.7℃
  • 구름많음고창 14.4℃
  • 구름많음제주 15.5℃
  • 맑음강화 17.7℃
  • 흐림보은 16.2℃
  • 구름많음금산 17.6℃
  • 맑음강진군 15.6℃
  • 구름많음경주시 12.8℃
  • 맑음거제 14.4℃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신문 논단] 의료인 유감

URL복사

김지학 논설위원

최근 의료개혁이란 명분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밀어붙이는 현 정부와 의사단체 간의 극심한 갈등을 지켜보면서 양측 주장의 옳고 그름을 떠나 의료인의 정체성에 대해 다시금 짚어보게 되고 의료인의 한 축인 치과의사는 과연 어떤 위치에 놓여져 있나를 되새겨보게 된다.

 

의료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를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최근 돌아가는 분위기는 의사만이 의료인이고 의사 외 다른 의료인은 대한민국 의료정책 수립에 끼어들 여지가 없는 것처럼 보여진다.

 

의대 정원을 급격히 늘리면 의사단체 외 다른 의료단체에는 전혀 영향이 없는 것인지, 추후 치대 입학 정원은 변동이 없는 것인지, 극단적 의대 쏠림 현상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의료계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 등 짚어봐야 할 사안이 한둘이 아닌데도 정부는 의료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강공 일변도의 정책을 고집하고 있다.

 

현 정부와 대립하고 있는 것은 의사단체이지 의료단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언론매체들은 의료대란이란 표현을 써가며 의료인 전체를 도매금으로 문제시하는 보도태도에도 불쾌감을 느끼는 건 필자만의 생각일까?

 

무조건 의사 숫자를 늘려야 한다는 전제로 의료개혁을 밀어붙이는 정부와 집단사직이나 휴진 등으로 강경 투쟁하는 의사들의 대립은 결국 의료행위의 중심은 의사라는 선입관이 아주 오래전부터 사회 전반에 뿌리박혀 있기 때문에 타협점을 찾지 못하는 게 아닌가 싶다.

 

다시 말해 그동안 우리나라 의료행위의 독점권을 지나치게 의사 중심으로 허용한 데서 비롯된 부작용이 나타난 것으로, 이로 인해 우리는 의정 갈등 이전에 이미 오래전부터 의료 직역 간 갈등이라는 대가를 치르고 있다.

 

의료법에는 각 의료인이 면허로 정해진 업무만 하도록 규정되어있을 뿐 어떤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보건당국은 법원 판례와 법 유권해석에 따라 업무 범위를 판단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송을 통해 치과분야의 보톡스 시술,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진단 등 배타적 진료행위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은 이제 의료행위에 대해 의사 중심이 아닌 환자 중심으로 해석하고 효율적인 의료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금번 의사대란을 반면교사 삼아 향후 환자 중심의 새로운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각 의료인의 업무를 명확히 명시함과 동시에 협업을 통해 국민의 건강이 더 보호될 수 있도록 진료영역을 통합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으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간호법은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맞물려 치협에서도 반대했으나 사실 간호법에 대한 치협의 반대논리로 보건의료 직역 간의 갈등유발을 내세운 만큼 우리도 치과의사법 제정을 당장 주장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져있는 것이다. 낡은 의료법 틀에 묶여 현대 보건의료의 새로운 가치와 요구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민에게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치과의사법, 간호법, 한의약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과거의 치협 논리가 이제 와 변질된 이유가 궁금하다.

 

당시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저지하기 위해 의협과 공조할 수 밖에 없었던 점은 십분 이해되지만 치과의사법 제정의 당위성을 잃어버린 것 같아 안타깝기가 그지없다.

 

2012년 11월 국회에서 첫 발의 후 무려 11년이 지난 작년 연말 통과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법안처럼 치협은 이제부터라도 장기적인 전략하에 치과의사법이든, 치과의료법이든, 의사 중심에서 탈피한 독자적인 법안 마련을 위해 대국민홍보와 함께 대정부-대국회 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레바논에서 발생한 신성모욕
이스라엘 병사가 레바논의 예수상을 파괴하는 사진은 25년 전 아프카니스탄에서 바미안 석불이 파괴되던 일을 떠올리며 충격과 더불어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종교적 성인인 부처나 예수님 상에 저 정도 짓을 한다면 포로나 피점령지 사람들에게 행할 짓은 미뤄 짐작이 된다. 종교적 상징물을 파괴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선민사상이다. 내가 믿는 신이 최고니 나머지는 모두 우상이고 미신이라서 무슨 짓을 해도 본인이 믿는 신을 위한 잘한 짓이라 생각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정령신앙이 없는 것이다. 정령신앙은 모든 사물에 영혼이 있다는 신앙이다. 이는 고등종교가 발달하기 전에 원시 종교형태였으며 아직도 우리나라는 민속종교 형태로 남아있다. 예를 들면 만약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불상이나 예수상을 실수라도 파괴하거나 손상을 입히면 그날부터 꿈자리가 사납고 잠을 설치게 된다. 천벌을 두려워하는 것도 정령신앙의 일종이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종교가 들어오고 정착과정에서 종교적 박해는 심하게 있었으나 아직까지도 종교 간에 유혈사태는 없었다. 그 근간이 정령신앙이다. 상대 종교의 신이나 상징물에도 힘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히 해하려 하지 못한다. 한반도에 살

재테크

더보기

금리 사이클 전환 구간, 미국채의 역할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최근 미국 증시는 신고가를 경신하며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장기 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시장 내부의 긴장감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모습이다. 이러한 흐름은 현재 시장이 단순한 상승 국면이 아니라 사이클 전환 구간에 위치해 있음을 시사한다. 금리 사이클로 보면 현재는 첫 금리 인하 이후 B 구간을 지나 경제위기 C 국면으로 이동하는 흐름에 가깝다. 과거에는 이 구간에서 비교적 빠르게 경기 침체로 이어졌지만, 이번 사이클은 금리 인상 폭이 컸음에도 경기 둔화가 지연되면서 B에서 C까지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다만 구조 자체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이 구간의 후반부에서는 결국 경제위기 국면(C)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반복돼 왔다. 미국채 30년물 수익률 월봉 차트를 보면 이러한 구조 변화는 더욱 명확하다. 1980년대 이후 장기 금리는 하락 채널을 형성하며 디플레이션 사이클을 이어왔지만, 최근에는 저점과 고점이 동시에 높아지는 상승 채널로 전환됐다. 이는 단순한 금리 반등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사이클로의 구조적 전환을 의미한다. 현재 금리도 이 상승 채널 안에서 움직이며 4.8%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구조에서 중요한 포인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