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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 의료인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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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학 논설위원

최근 의료개혁이란 명분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밀어붙이는 현 정부와 의사단체 간의 극심한 갈등을 지켜보면서 양측 주장의 옳고 그름을 떠나 의료인의 정체성에 대해 다시금 짚어보게 되고 의료인의 한 축인 치과의사는 과연 어떤 위치에 놓여져 있나를 되새겨보게 된다.

 

의료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를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최근 돌아가는 분위기는 의사만이 의료인이고 의사 외 다른 의료인은 대한민국 의료정책 수립에 끼어들 여지가 없는 것처럼 보여진다.

 

의대 정원을 급격히 늘리면 의사단체 외 다른 의료단체에는 전혀 영향이 없는 것인지, 추후 치대 입학 정원은 변동이 없는 것인지, 극단적 의대 쏠림 현상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의료계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 등 짚어봐야 할 사안이 한둘이 아닌데도 정부는 의료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강공 일변도의 정책을 고집하고 있다.

 

현 정부와 대립하고 있는 것은 의사단체이지 의료단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언론매체들은 의료대란이란 표현을 써가며 의료인 전체를 도매금으로 문제시하는 보도태도에도 불쾌감을 느끼는 건 필자만의 생각일까?

 

무조건 의사 숫자를 늘려야 한다는 전제로 의료개혁을 밀어붙이는 정부와 집단사직이나 휴진 등으로 강경 투쟁하는 의사들의 대립은 결국 의료행위의 중심은 의사라는 선입관이 아주 오래전부터 사회 전반에 뿌리박혀 있기 때문에 타협점을 찾지 못하는 게 아닌가 싶다.

 

다시 말해 그동안 우리나라 의료행위의 독점권을 지나치게 의사 중심으로 허용한 데서 비롯된 부작용이 나타난 것으로, 이로 인해 우리는 의정 갈등 이전에 이미 오래전부터 의료 직역 간 갈등이라는 대가를 치르고 있다.

 

의료법에는 각 의료인이 면허로 정해진 업무만 하도록 규정되어있을 뿐 어떤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보건당국은 법원 판례와 법 유권해석에 따라 업무 범위를 판단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송을 통해 치과분야의 보톡스 시술,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진단 등 배타적 진료행위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은 이제 의료행위에 대해 의사 중심이 아닌 환자 중심으로 해석하고 효율적인 의료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금번 의사대란을 반면교사 삼아 향후 환자 중심의 새로운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각 의료인의 업무를 명확히 명시함과 동시에 협업을 통해 국민의 건강이 더 보호될 수 있도록 진료영역을 통합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으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간호법은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맞물려 치협에서도 반대했으나 사실 간호법에 대한 치협의 반대논리로 보건의료 직역 간의 갈등유발을 내세운 만큼 우리도 치과의사법 제정을 당장 주장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져있는 것이다. 낡은 의료법 틀에 묶여 현대 보건의료의 새로운 가치와 요구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민에게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치과의사법, 간호법, 한의약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과거의 치협 논리가 이제 와 변질된 이유가 궁금하다.

 

당시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저지하기 위해 의협과 공조할 수 밖에 없었던 점은 십분 이해되지만 치과의사법 제정의 당위성을 잃어버린 것 같아 안타깝기가 그지없다.

 

2012년 11월 국회에서 첫 발의 후 무려 11년이 지난 작년 연말 통과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법안처럼 치협은 이제부터라도 장기적인 전략하에 치과의사법이든, 치과의료법이든, 의사 중심에서 탈피한 독자적인 법안 마련을 위해 대국민홍보와 함께 대정부-대국회 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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