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의료기사 명찰 패용을 의무화하는 신경림 국회의원(새누리당)의 개정안에 대해 의료인단체와 의료기사단체가 상반된 의견을 보이고 있어 개정안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의료인단체 등은 이미 약사의 명찰 의무 패용을 시행했다. 폐기한 바 있는 정책을 다시 확대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을 나타내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한의원협회는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과연 명찰 패용이 실효를 거둘지는 의문”이라며 “오히려 명찰 패용을 악용하는 사무장이 등장하지는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한편 대한의료기사단체협의회(대표의장 김원숙·이하 의기협)는 명찰 패용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에 대한 지지성명을 발표하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의기협은 “보건의료인의 명찰 패용은 안전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환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보건의료인으로서의 당연한 의무”라면서 “불법의료행위의 근절과 더불어 보건의료인 간 불법 업무위임·방조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제고와 보건의료전달체계의 정립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의기협은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보건의료와 관련한 사항은 국민의 안전을 고려해 최대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명찰 패용의 당사자인 의료인과 의료기사가 서로 상반된 의견을 내비친 가운데, 이번 개정안의 향방에 귀추가 주목된다.
김희수 기자 G@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