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MS)사가 정품 소프트웨어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개별치과에 확인 공문을 발송하고 있다. 지난 2011년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지 3년 만에 반복되는 일이며, 한글과 컴퓨터(한컴)도 동조하고 나섰다.
최근 서울의 A치과는 MS사의 법률대리인이라는 모 법무법인으로부터 공문을 받았다. 치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는 몇 대인지, 저작권사의 소프트웨어는 얼마나 갖고 있는지를 확인해줄 것을 요구하며 정품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증서(주문확인서) 및 거래명세표(세금계산서), 부족한 정품 소프트웨어에 대한 구입이행계획서 등을 작성해 회신해달라는 내용이었다.
현재 한국마이크로소프트에서 치과를 포함한 의료기관 전반에 이 같은 공문을 일제히 보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공문을 받았다고 무조건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곧바로 단속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자료제출이나 구매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단속을 추진하겠다는 취지이므로, 정품을 사용하고 있다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것도 방법이다. 앞서 지난 2011년 치협을 통해 공동구매를 했다면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정품사용을 요구하고 사용료를 지불하라는 MS사의 무차별 소송은 의료기관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일반 기업이나 PC방 등 의심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조사를 꾸준히 진행해오고 있다. 실제로 올 초에는 60여개의 PC방 업주를 형사고소한 바 있다. 불법소프트웨어를 쓰다 적발될 경우 사용기간에 따른 비용 보상 및 새 제품 구입 등이 뒤따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