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2 (목)

  • 맑음동두천 -13.4℃
  • 맑음강릉 -8.1℃
  • 맑음서울 -12.4℃
  • 맑음대전 -9.1℃
  • 맑음대구 -7.5℃
  • 맑음울산 -7.0℃
  • 구름조금광주 -6.0℃
  • 맑음부산 -6.1℃
  • 흐림고창 -8.6℃
  • 제주 1.3℃
  • 맑음강화 -11.7℃
  • 맑음보은 -10.1℃
  • 맑음금산 -9.0℃
  • 구름많음강진군 -5.8℃
  • 맑음경주시 -7.6℃
  • -거제 -3.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MS사, 정품확인 ‘또’ 나서…단속대상 우려도

URL복사

2011년 단속 이후 3년 만에 재반복

마이크로소프트(MS)사가 정품 소프트웨어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개별치과에 확인 공문을 발송하고 있다. 지난 2011년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지 3년 만에 반복되는 일이며, 한글과 컴퓨터(한컴)도 동조하고 나섰다.

 

최근 서울의 A치과는 MS사의 법률대리인이라는 모 법무법인으로부터 공문을 받았다. 치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는 몇 대인지, 저작권사의 소프트웨어는 얼마나 갖고 있는지를 확인해줄 것을 요구하며 정품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증서(주문확인서) 및 거래명세표(세금계산서), 부족한 정품 소프트웨어에 대한 구입이행계획서 등을 작성해 회신해달라는 내용이었다.

 

현재 한국마이크로소프트에서 치과를 포함한 의료기관 전반에 이 같은 공문을 일제히 보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공문을 받았다고 무조건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곧바로 단속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자료제출이나 구매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단속을 추진하겠다는 취지이므로, 정품을 사용하고 있다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것도 방법이다. 앞서 지난 2011년 치협을 통해 공동구매를 했다면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정품사용을 요구하고 사용료를 지불하라는 MS사의 무차별 소송은 의료기관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일반 기업이나 PC방 등 의심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조사를 꾸준히 진행해오고 있다. 실제로 올 초에는 60여개의 PC방 업주를 형사고소한 바 있다. 불법소프트웨어를 쓰다 적발될 경우 사용기간에 따른 비용 보상 및 새 제품 구입 등이 뒤따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중앙은행은 왜 금을 선택하고 있는가-금리 사이클과 수급 구조로 본 금 가격 흐름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 매입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히 금 가격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외환보유 전략의 전제가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동안 중앙은행은 달러 자산과 국채를 중심으로 외환보유고를 운용해 왔지만, 최근에는 금을 외환보유 자산의 한 축으로 재배치하며 포트폴리오 구성을 조정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기적인 투자 판단이라기보다, 금리 환경 변화와 통화 신뢰에 대한 구조적 대응으로 볼 수 있다. 중앙은행의 금 순매입은 2023년을 기점으로 본격화됐고, 2025년에도 이러한 흐름은 이어졌다. 일부 대형 국가의 매입 속도는 이전보다 완만해졌지만, 폴란드·카자흐스탄·브라질·터키 등 여러 국가들이 금 비중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며 전체 수요를 지탱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매입 규모 자체보다, 외환보유고 내에서 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어디까지 끌어올리고 있는가다. 금을 단순한 보조자산이 아니라 환율 안정과 대외 신뢰를 뒷받침하는 축으로 재배치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수치를 통해 보면 중앙은행들의 전략 차이는 더욱 분명해진다. 2025년 11월 30일 기준,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