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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관절 치료 없이 수술 시행,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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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턱관절 치료치 않아 상태 더욱 악화”

턱관절 진단 없이 양악수술을 시행한 서울 강남의 한 치과병원이 부작용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수천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한숙희)는 30대 여성 유모 씨가 A치과의 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유 씨에게 4,87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유 씨는 지난 2011년 A치과를 찾아 안면비대칭 교정에 대한 상담을 받았다. 평소 턱관절 질환을 앓고 있던 유 씨는 “양악수술은 무섭고 턱과 광대뼈 부위의 성형수술만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의료진은 “양악수술을 하지 않을 경우 안면 비대칭을 완변하게 해소하기 어렵다”며 양악수술을 권유했다.

 

같은 해 9월 유 씨는 양악수술을 받은 뒤 교정치료를 시작했지만, 오른쪽 아래 턱이 왼쪽보다 더 기울어지는 등 이상 증상을 호소했다. 유 씨는 A치과 의료진에게 “입술이 돌아가 있고, 턱을 움직일 때 통증이 심하다”며 “머리 정수리 부위에 통증과 탈모 증세가 있다”고 항의했다. 하지만 A치과가 경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을 되풀이하자 유 씨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유 씨가 양악수술 이전에 턱관절 질환이 있었으나, 이에 관한 A치과의 정확한 진단 절차가 없었고, 턱관절 질환에 맞는 적절한 치료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수술 이후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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