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청구 착오 사례 및 올바른 청구방법을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가장 흔한 청구 착오 유형은 진료년월과 접수년월을 동일하게 신고하는 경우다. 주단위 청구하면서 방문(퇴원)일이 속한 주에 청구하거나 월단위로 청구하면서 당월 진료분을 당월에 청구하는 사례다. 주단위로 청구할 것인지, 월단위로 청구할 것인지는 진료년월의 최초 접수된 청구명세서의 청구단위 구분으로 결정된다. 이 후에는 혼용해서 청구할 수 없으며, 주단위 청구는 방문(퇴원)일이 속한 다음주 월요일부터 주1회 청구하고, 월단위 청구는 당월 진료분을 다음달에 청구해야 한다.
이외에도 청구일자가 접수일자보다 큰 경우, 명세서가 중복 청구된 경우, 사고접수번호나 지급보증번호를 착오 기재한 경우, 지급보증한도를 초과한 경우 등 다양했다. 진료내역에 야간가산 코드를 청구하고 진료시간을 미기재했거나 산정코드 및 코드구분을 누락한 경우도 있었다.
심평원은 “이러한 오류는 요양기관 업무포털 ‘(접수 전) 청구오류점검’을 통해서도 사전에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는 만큼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전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