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납품업자에게 무릎 수술을 시키고, 간호조무사에게 맹장 수술을 맡긴 병원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합의7부(부장판사 노갑식)는 무면허 의료행위, 진료비 편취, 보험사기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남 김해시 모 병원의 원장 김모(50)씨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또 의사면허 없이 환자에게 마취를 한 간호사 김모(60)씨에 대해서는 “같은 종류의 전과가 있는 등 죄질이 안좋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병원장 김씨는 지난 2011년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의료기기 납품업자로 하여금 내시경으로 환자의 무릎 부분에 철제관을 삽입하는 무릎관절 수술을 집도하도록 하는 등 2년 동안 1,150여 차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한 마취과 전문의가 아닌 간호사 김씨에게 900차례에 걸쳐 마취를 하도록 했고, 간호조무사에게 맹장수술 등 다섯 차례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킨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의사가 아닌 이에 의한 진료와 수술은 환자를 위험에 빠뜨릴 위험이 있고, 환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며 “엄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