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2 (목)

  • 흐림동두천 -14.9℃
  • 맑음강릉 -9.5℃
  • 맑음서울 -13.0℃
  • 맑음대전 -12.1℃
  • 맑음대구 -8.5℃
  • 맑음울산 -7.9℃
  • 구름많음광주 -7.7℃
  • 맑음부산 -7.1℃
  • 흐림고창 -8.9℃
  • 제주 1.6℃
  • 맑음강화 -12.7℃
  • 맑음보은 -13.0℃
  • 맑음금산 -12.2℃
  • 흐림강진군 -6.1℃
  • 맑음경주시 -8.9℃
  • -거제 -5.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김○○·전○○, 치협 윤리위에 심의 요청키로

URL복사

서울지부, 지난 3일 정기이사회서 최종 승인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이하 서울지부)가 지난 3일 제11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치과 명의대여 의혹과 관련, 김○○ 회원과 전○○ 치과의사를 대한치과의사협회 윤리위원회에 심의 요청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김○○ 회원은 ○○○치과의 실소유주로, 전○○ 치과의사는 ○○○치과의 명의대여자로 의심되는 인물이다.

 

앞서 서울지부 윤리위원회(위원장 이계원·이하 윤리위)는 지난달 14일과 29일 김○○ 회원과 전○○ 치과의사가 각각 참석하는 윤리위를 개최한 바 있다. 서울지부 윤리위는 두 번의 회의를 통해 김○○ 회원과 전○○ 치과의사를 치협 윤리위원회에 심의 요청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지난 3일 서울지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원안대로 진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서울지부 윤리위원회는 김○○ 회원에게는 의료법 4조 2항과 동법 33조 8항 위반 의혹을 적용했다. 4조 2항은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는 조항이며, 33조 8항은 두 개의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고 있는 1인1개소법이다. 전○○ 치과의사는 명의대여 혐의다.

 

이계원 위원장은 치협 윤리위에 상정키로 결정한 이유로 두 가지를 꼽았다. 첫 번째는 김○○ 회원과 전○○ 치과의사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 자율징계요청권을 가진 치협 윤리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고, 두 번째는 서울지부의 회원이 아닌 전○○ 치과의사의 징계여부를 서울지부가 결정하는 것 자체에 모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이날 정기이사회에서는 다음달 열리는 서울지부 대의원총회에 대비한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다. 서울지부 이사의 정원을 20인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현 회칙을 이사 22인 이내로 수정하는 안과 회비면제자의 연령을 현행 만 65세에서 만 70세 이상으로 상향하는 회칙·세칙 개정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또한 SIDEX와 관련해 미가입 치과의사의 등록비를 조정하라는 보건복지부의 권고사항을 받아들여, 사전등록 없이 현장등록만 20만원에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일반 회원들의 등록비는 기존과 동일한 사전등록 7만원, 현장등록 9만원이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중앙은행은 왜 금을 선택하고 있는가-금리 사이클과 수급 구조로 본 금 가격 흐름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 매입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히 금 가격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외환보유 전략의 전제가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동안 중앙은행은 달러 자산과 국채를 중심으로 외환보유고를 운용해 왔지만, 최근에는 금을 외환보유 자산의 한 축으로 재배치하며 포트폴리오 구성을 조정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기적인 투자 판단이라기보다, 금리 환경 변화와 통화 신뢰에 대한 구조적 대응으로 볼 수 있다. 중앙은행의 금 순매입은 2023년을 기점으로 본격화됐고, 2025년에도 이러한 흐름은 이어졌다. 일부 대형 국가의 매입 속도는 이전보다 완만해졌지만, 폴란드·카자흐스탄·브라질·터키 등 여러 국가들이 금 비중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며 전체 수요를 지탱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매입 규모 자체보다, 외환보유고 내에서 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어디까지 끌어올리고 있는가다. 금을 단순한 보조자산이 아니라 환율 안정과 대외 신뢰를 뒷받침하는 축으로 재배치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수치를 통해 보면 중앙은행들의 전략 차이는 더욱 분명해진다. 2025년 11월 30일 기준,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