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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전○○, 치협 윤리위에 심의 요청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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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부, 지난 3일 정기이사회서 최종 승인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이하 서울지부)가 지난 3일 제11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치과 명의대여 의혹과 관련, 김○○ 회원과 전○○ 치과의사를 대한치과의사협회 윤리위원회에 심의 요청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김○○ 회원은 ○○○치과의 실소유주로, 전○○ 치과의사는 ○○○치과의 명의대여자로 의심되는 인물이다.

 

앞서 서울지부 윤리위원회(위원장 이계원·이하 윤리위)는 지난달 14일과 29일 김○○ 회원과 전○○ 치과의사가 각각 참석하는 윤리위를 개최한 바 있다. 서울지부 윤리위는 두 번의 회의를 통해 김○○ 회원과 전○○ 치과의사를 치협 윤리위원회에 심의 요청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지난 3일 서울지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원안대로 진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서울지부 윤리위원회는 김○○ 회원에게는 의료법 4조 2항과 동법 33조 8항 위반 의혹을 적용했다. 4조 2항은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는 조항이며, 33조 8항은 두 개의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고 있는 1인1개소법이다. 전○○ 치과의사는 명의대여 혐의다.

 

이계원 위원장은 치협 윤리위에 상정키로 결정한 이유로 두 가지를 꼽았다. 첫 번째는 김○○ 회원과 전○○ 치과의사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 자율징계요청권을 가진 치협 윤리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고, 두 번째는 서울지부의 회원이 아닌 전○○ 치과의사의 징계여부를 서울지부가 결정하는 것 자체에 모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이날 정기이사회에서는 다음달 열리는 서울지부 대의원총회에 대비한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다. 서울지부 이사의 정원을 20인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현 회칙을 이사 22인 이내로 수정하는 안과 회비면제자의 연령을 현행 만 65세에서 만 70세 이상으로 상향하는 회칙·세칙 개정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또한 SIDEX와 관련해 미가입 치과의사의 등록비를 조정하라는 보건복지부의 권고사항을 받아들여, 사전등록 없이 현장등록만 20만원에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일반 회원들의 등록비는 기존과 동일한 사전등록 7만원, 현장등록 9만원이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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