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2 (목)

  • 흐림동두천 -14.9℃
  • 맑음강릉 -9.5℃
  • 맑음서울 -13.0℃
  • 맑음대전 -12.1℃
  • 맑음대구 -8.5℃
  • 맑음울산 -7.9℃
  • 구름많음광주 -7.7℃
  • 맑음부산 -7.1℃
  • 흐림고창 -8.9℃
  • 제주 1.6℃
  • 맑음강화 -12.7℃
  • 맑음보은 -13.0℃
  • 맑음금산 -12.2℃
  • 흐림강진군 -6.1℃
  • 맑음경주시 -8.9℃
  • -거제 -5.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의 3만·전문의 2천명 시대 도래

URL복사

올해 치의 725명·전문의 285명 신규 배출

치과의사 3만명, 치과의사전문의 2,000명 시대가 열렸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정명현·이하 국시원)은 지난달 28일 제67회 치과의사 국시 결과를 발표했다. 국시원에 따르면 751명의 응시자 중 725명이 합격했다. 합격률은 지난해 97.9%에 비해 소폭 하락한 96.5%를 기록했다.

 

이번 치과의사 국시의 수석합격은 340점 만점에 319.5점을 기록한 권율 씨(단국치대)가 차지했다. 새롭게 배출된 725명의 치과의사를 계기로 면허번호 3만번대에 진입, 치과의사 3만명 시대를 열었다.

 

한편 치과의사전문의 역시 285명이 새롭게 배출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이하 치협)는 지난달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제8회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최종 합격자를 발표했다.

 

지난달 15일 치러진 1차 시험에는 총 292명이 응시해 치과보존과 7명, 치과보철과 2명을 제외한 283명이 합격했다. 이어 지난달 22일 치러진 2차 시험에는 지난해 탈락한 치과보철과 응시자 6명을 포함 총 289명이 응시, 이 가운데 285명(98.6%)이 최종 합격했다. 2차 시험의 탈락자는 4명으로, 치과보철과, 소아치과 각각 2명이다.

 

과별 최종 합격자 현황을 살펴보면 △구강악안면외과 72명 △치과보철과 48명 △치과교정과 48명 △소아치과 30명 △치주과 39명 △치과보존과 36명 △구강내과 8명 △구강악안면방사선학과 3명 △구강병리과 1명이다. 지난해 처음으로 전문의를 배출한 예방치과는 올해 응시자가 없었다.

 

지난 2008년 첫 전문의를 배출한 이래 올해 치러진 제8회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까지 총 누적 전문의 수는 2,127명. 올해를 기점으로 치과의사전문의 2,000명 시대가 시작됐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중앙은행은 왜 금을 선택하고 있는가-금리 사이클과 수급 구조로 본 금 가격 흐름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 매입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히 금 가격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외환보유 전략의 전제가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동안 중앙은행은 달러 자산과 국채를 중심으로 외환보유고를 운용해 왔지만, 최근에는 금을 외환보유 자산의 한 축으로 재배치하며 포트폴리오 구성을 조정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기적인 투자 판단이라기보다, 금리 환경 변화와 통화 신뢰에 대한 구조적 대응으로 볼 수 있다. 중앙은행의 금 순매입은 2023년을 기점으로 본격화됐고, 2025년에도 이러한 흐름은 이어졌다. 일부 대형 국가의 매입 속도는 이전보다 완만해졌지만, 폴란드·카자흐스탄·브라질·터키 등 여러 국가들이 금 비중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며 전체 수요를 지탱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매입 규모 자체보다, 외환보유고 내에서 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어디까지 끌어올리고 있는가다. 금을 단순한 보조자산이 아니라 환율 안정과 대외 신뢰를 뒷받침하는 축으로 재배치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수치를 통해 보면 중앙은행들의 전략 차이는 더욱 분명해진다. 2025년 11월 30일 기준,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