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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자율징계권을 찾아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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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빈 논설위원

최근에 각 동창회와 협회, 각 지부의 움직임이 분주해진걸 보면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전무후무하게 치과의사들의 호응을 얻었던 AGD는 일단 명칭 사용 금지라는 행정 조치를 받아 돈만 날렸다는 회원들의 불만에 어디로 흘러갈 지 모르고, 개원 질서를 문란케하는 치과들에 대한 협회 차원의 대응도 별 뾰족한 수가 없고, 예산도 없는 무상의료라는 희한한 이슈를 들고 나온 정치권을 향한 대응 방안도 별로 없는 이 시점에 협회의 수장을 뽑는 선거의 결과는 초미의 관심사이다.

 

과연 입후보 하려는 몇몇 후보자들이 이러한 이슈에 대한 공약이나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고 누가 협회장이 될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만 부탁하려 한다.


먼 옛날 얘기지만 1980년대까지만 해도 의료법에 의료인들의 자율징계권이 상징적으로나마 존재했었다. 개원시의 행정 절차 중에 협회를 경유해야만 하는 항목이다.

 

그나마 그런 이유로 개원가의 질서는 잘 유지되었고 협회의 존재감도 컸다. 그 당시에는 지금 같이 개원 질서를 문란케하는 치과들은 발붙이기가 힘들었다. 또한 회비 및 입회비의 징수율도 거의 100%에 이르렀고 선후배간의 관계도 좋았고, 각 반의 활동도 활발했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행정 절차의 간소화라는 명분으로 의료법에서 중앙 경유의 조항을 없애게 된다. 그 당시의 협회는 무얼 했는지 야속하기만 하다.


그래서 지금은 어떠한가? 협회나 지부, 구회의 회비 징수율은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 선후배 간의 관계는 전례가 없을 정도로 교류가 적어졌으며 한동네에서 개원하고 있는 모임인 반회 활동 현황은 거의 미미할 정도로 명맥을 겨우 유지하고 있다. 자율징계권의 근간이 되던 중앙 경유를 적시한 의료법을 빼앗아간 결과인 것이다.


변호사협회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변호사법 ‘제1장 변호사의 사명과 직무’부터 ‘11장 벌칙’까지 변호사의 업무, 의무, 벌칙에 관한 규정과 변호사회의 역할과 협회 소속 변호사들의 의무까지 철저히 기술하고 있다. 자율징계권을 철저히 지키고 있고, 변호사 윤리 제고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변협의 자율징계권은 모든 회원들이 무서워 할 정도로 막강하여 부럽기까지 하다. 그래서인지 대 정부 로비나 관계 법령의 개정에 관한 국회 로비 능력은 우리 치과 의사회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막강하다. 많은 회비도 두말없이 잘 걷힌다. 반드시 법을 전공한 사람들의 협회이기 때문만은 아니고 자율징계권이 있기 때문이다.


자율징계권이 필요성은 아무리 재차 강조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이슈이다.

 

입법, 행정부의 관계자와 이 문제로 많은 협회 임원들이 나서 설득을 해왔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법조인들은 법을 잘 알기 때문에 자율징계권을 줘도 되고 의료인은 안 된다는 대답뿐이다. 아무리 곱씹어 되새겨 봐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다.


우리의 현 주소는 어떠한가? 중앙을 경유하지 않아도 개원이 가능한 현행법 체계에서는 중앙 회비도, 지부 회비도, 심지어는 본인이 속해있는 지회의 회비조차 내지 않으려는 회원이 많이 생겼다.

 

자율징계권도 없고 소속 회원들을 통제할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 없는 현 체계에서 회비마저도 잘 안 걷힌다면 우리의 이익을 대변해 줄 협회의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

 

혹자는 우리가 낸 회비로 협회가 한 일이 뭐가 있느냐고 항변하기도 한다. 하지만 치과의사들의 입지가 날이 갈수록 좁아지는 현실에서 협회의 존재 가치는 크다.

 

우리의 이익을 대변해 줄 협회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가 지켜야하며 협회는 회원들의 자율적인 지도를 위해 의료법에 중앙 경유 개원을 규정할 뿐 아니라 아예 자율징계권마저도 신설해야 할 것이다.


재삼 강조하건데 이번 선거에 입후보 예정자들은 자율징계권에 대한 본인들의 생각과 입장을 정리하여 입후보 소신에 꼭 넣어주길 바라며 당선된 후에는 꼭 실천에 옮겨 주길 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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