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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사 설] 책임감 있는 대의원 자세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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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4일 경남지부를 필두로 하여 17개 시도지부의 정기대의원총회(정기총회)가 한창이다. 이는 의욕적으로 출발한 신임 집행부의 1년 농사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격려가 이어지고 미래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 중요한 행사이다.

 

경기지부의 지부장 선거 직선제안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된 것을 비롯해, 지부장 및 협회장 선거에 직선제 도입 요구가 가장 큰 이슈가 되었다. 치과계는 그야말로 직선제 광풍에 휩싸여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각 지부와 치협은 효율적인 비용과 노력을 투입하면서 회원들의 요구를 담아내는 선거제도의 개선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미가입 치과의사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한 여러 방안도 제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회원가입률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가 녹록치 않아 보인다. 부산지부에서 회원을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하는 회칙개정안이 통과된 것은 눈여겨 볼만하다. 이는 전체 미납금액 중 일정액을 납부하면 준회원으로 인정하고 미가입 치과의사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으로써 향후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치과의사 고령화에 따른 회비납부 연령 상향을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직전년도 총회에서 회비면제 연령이 65세에서 70세로 상향된 서울지부는 회비면제 대상이었던 회원들을 배려하기 위해 고심을 거듭하였다. 오랫동안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해왔던 66세에서 69세의 회원이 회비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회원 권리를 정지시키지 않기로 결정하여 자발적인 회비납부를 유도하고 강제성을 배제하였다.

 

산적한 현안인 불법네트워크 척결사업의 지속여부에 대해 이해득실에 따른 재검토와 적극 지지라는 의견이 엇갈리는 점은 수년 동안 지속된 지루한 싸움에 대한 회원들의 누적된 피로감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의료기사법 본격시행에 따른 개원가의 혼란이 아직 가시화되지는 않지만 이에 대해 미봉책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전문의제에 대한 해결은 논의하기조차 부담스러운 주제가 되고 있다.

 

이에 반해 총회를 이끌어가야 할 대의원들의 책임의식과 사명감에 적지 않은 문제점도 노출됐다. 각 지부 집행부가 임기 첫 해였던 만큼 많은 수의 대의원이 참석해 신임 집행부의 회무에 대한 평가에 동참해야 하지만 일부 지부의 대의원 출석률은 겨우 과반수를 넘길 정도로 저조하였다. 특히, 모 지부는 회칙개정안을 심의하려 하였지만 재석대의원 정족수가 부족해 상정조차 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

 

지역도 넓고 섬이 많은 전남지부가 80명 대의원 중 67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것을 보면 교통의 불편함을 호소하는 것도 궁색하다. 상황에 따라 진료시간도 비워야 하고 숙박을 해야 할 수도 있지만, 이는 회원들의 대표로서 감내해야 할 부분이다.

 

통상적으로 선거가 있는 총회에만 급격히 출석률이 올라가는 것은 대의원 스스로 선거동원용이라는 꼬리표를 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선거 총회를 제외한 예산 총회에 대의원들의 참석률이 저조하다면 분회를 대표하는 오피니언 리더로서의 의미도 크게 퇴색될 수밖에 없다. 총회에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 참여율을 높이려는 강원지부나, 대의원이 불참한 분회에 패널티를 주자는 집행부 건의안이 통과된 부산지부의 고육지책을 보면서 총회에 참석하는 대의원들의 보다 책임감 있는 주인의식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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