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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치과 금연치료 준비상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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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선 논설위원

2월 말경 금연치료를 받고 싶다며 우리 치과에 전화가 걸려왔다. 금연치료? 어떻게 하는 걸까? 갑자기 머리가 멍해졌다. 금연치료할 나의 의학적 지식도 병원 시스템도 준비가 안 된 것이다. 비단 우리 치과만 금연치료 준비가 부족한 것일까?

 

지난 2월 25일부터 전국 1만4,000개의 병의원에서 금연치료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흡연으로 인한 폐해를 막음으로써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크게 환영할 일이다. 의료계의 관심은 뜨거웠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금연치료에 치과병의원도 한축을 차지하게 되었으며,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12주 동안 6차례 이내의 상담과 금연치료 의약품 등에 대해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지원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을 살펴보면, 3월말 현재기준 의과 병의원 의료기관이 약 9,500개소로 가장 신청이 많았으며 이어 치과 병의원이 약 4,500개소로 그 뒤를 잇는다. 치과의 금연치료 신청 요양기관 수는 의과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이다.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 치과계의 뜨거운 관심의 반영이 아닌가 싶다.

 

시범사업 시작 1개월이 흘렀다.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보장실에 따르면 그 기간 동안 금연치료 신청자가 약 4만1,796명이었으며, 이 중 의과 병의원은 3만8,717명, 치과 병의원은 1,890명의 환자가 금연치료를 받았다고 한다. 신청한 요양기관은 수는 의과의 절반이지만 막상 금연 치료받은 환자의 수는 의과의 1/20도 되지 않는 처참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금연치료 급여화 시 참여 요양기관 범위에서 치과를 제외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치과계에서는 흡연이 치주질환과 치아우식증, 구강건조증, 구강암 등을 유발하며 임플란트 같은 치료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설명하고, 치과의사들이 환자의 구강검진을 통해 흡연여부 진단 및 이에 따른 폐해를 설명하는 데 최적화돼 있다고 주장했었다.

 

금연치료에서 치과의사의 역할은 매우 효과적이며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원론에는 고개가 끄덕여지지만, 각론으로 들어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금연치료를 해야 할지를 놓고 보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전문적인 금연치료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치과의사가 금연을 원하는 환자에게 치료해줄 수 있는 것이라고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배포한 90페이지짜리 유인물(2015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안내)에 따라 처방전을 발급해주는 것이 전부이다. 의료 지식은 있을지 몰라도 금연에 관해선 아마추어와 다름없는 의료진이 과연 금연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금연치료와 상담의 성과는 금연 성공률로 입증해야 하는 만큼 어떻게 효과적인 금연치료와 상담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의료인의 깊은 고민을 공단의 프로토콜에 따른 처방전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보건행정부서의 전매특허인 ‘선 시행 후 보완‘의 문제로 돌려버리기에는 너무 무책임하다. 치과의사가 금연치료의 가장 유리한 의료인이라 주장한다면 그에 맞는 대책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화두만 던져져있고 이에 대한 치과만의 뚜렷한 가이드라인은커녕 제대로 홍보도 되어있지 않다.

 

우리나라 흡연 인구는 성인 인구의 4명 중 1명인 1,000만명이 흡연자로 추정되는데 4만명의 수치는 시작에 불과하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 모든 치과의사들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치과만의 금연치료 프로토콜을 확립해야한다. 준비되지 않은 치료는 불신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금연치료 건강보험적용은 미생(未生)의 제도임은 분명하다. 6월까지는 금연치료의 시범사업 기간이다. 금연치료 요양기관에 치과가 배제될 가능성은 없지만 국민의 인식 속에서는 금연치료에 치과가 배제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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