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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사 설] 치협 대의원의 진정한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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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가 4월 25일에 개최된다. 각 지부와 분회를 대표하는 211명의 오피니언 리더 격인 대의원들이 전국 각지에서 모여 최남섭 집행부의 임기 1년을 평가하고 올해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확정하게 된다.

 

각 지부에서 올라온 일반의안 중 가장 많이 중첩되는 의안은 직선제도 아니고, 보조인력에 관련된 사안도 아닌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자는 취지의 안건이다. 울산, 대구, 경기, 인천, 부산, 서울 등 6개 지부에서 7개의 안건을 상정했다. 이는 광역시 이상의 전국 대도시에서 규제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교묘히 피해가는 의료광고로 인한 피해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울산과 대구지부는 아파트를 비롯한 기업이나 단체와 비급여 할인 등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홍보하는 환자유인행위를 규제해야 한다고 하였다. 특히, 경기, 인천, 대구지부에서는 일반인이 병원 선택에서 가장 많이 참고한다고 알려진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 내부 시설을 이용한 광고를 심의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의 안건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의료법이 개정되어야 하는 사안이므로 의결되는 즉시 치협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부분이다. 최근에는 심의 대상이 아닌 바이럴 마케팅이나 카카오톡,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한 광고가 범람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일반인에게 공개되는 모든 의료광고가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치협의 노력과 더불어 불법 의료광고를 감시하고 고발하는 회원들의 적극적 노력이 배가되어야 한다.

 

치과의사전문의제도의 개선안은 복지부에서 권고안이 내려온 상태이다. 지난해 대의원총회에서 결의한 소수정예안에 정면으로 반하는 다수개방안이 일반 의안으로 다루어진다. 기수련자와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에 대한 전문의 응시자격의 기회부여를 비롯해 미수련 치과의사에게까지 11번째 과목을 신설하여 전문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안이 골자이다. 난상토론이 예상되지만 전년도에 결의했던 소수정예안이 번복될 지는 의문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선출방식에서 직선제로의 개정안도 뜨거운 감자가 될 것이고, 미불금을 포함한 예산의 운용에 있어서도 많은 시간이 할애될 것이다. 보조인력의 역할과 수급문제, 치과의사 인력감축 등 여러 날을 할애해도 부족해 보이는 안건들이 단 하루 만에 집중되어 토론된다. 시간 절약을 위해 대의원들은 관련 안건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와 함께 심도 있고 효율적인 안건 심의에 임해야 할 것이다.

 

대의원의 결의에 따라 이해가 엇갈리는 직종과 직역이 나타나게 되므로 모든 사안을 토의함에 있어 양보와 통합의 미덕이 근본이 되어 상생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해 내길 기대한다. 모든 치과의사를 만족시킬 수는 없더라도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총회로 이끌어야 할 책무가 대의원들에게 있다. 치협 집행부가 중심을 잡고 명료하게 전진할 수 있도록, 단호하고 시의적절한 결정을 내릴 필요도 있다. 위기의 치과계에 적용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추는 동시에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는 집중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총회에서 결의한 사안들은 치협이 담당해야 할 부분도 있지만 대의원들이 자신에게 내주는 숙제이기도 하다. 각 지부나 분회로 돌아가면 대의원총회의 결의에 따라 현장에서 회무를 이끌어야 할 리더들이기 때문이다. 대의원 존재의 이유는 회원들에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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