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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병원 인수, 사무장병원 탈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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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엑스레이-깁스 등 의료행위까지

의료장비 납품 업체 사장과 의사가 불법 사무장병원을 운영해온 사실이 적발됐다. 인천지검 형사4부(최영운 부장검사)는 지역 내 사무장병원을 집중 수사해 병원 운영자 3명과 의사 1명 등 총 4명을 구속 기소하고, 의사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의사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인천 영종도에서 소아·피부과 의원을 운영했으나 빚이 18억원에 달하는 등 경영난을 겪고 있었다. 그러던 중 연매출 100억원대 의료장비 납품업체 사장 B씨가 평소 알고 지낸 의사 A씨에게 올해 초 병원을 인수했다.

 

B씨는 의사 A씨를 병원 명의자로 남겨두고 월급 1,000만원씩 주며 고용했다. 또 사무장병원 운영 경험이 있는 C씨를 행정원장으로 앉혔다. C씨는 병원 직원들을 직접 채용하며 자신은 필리핀의대를 나온 것처럼 행세했다.

 

그러나 이들은 사무장병원 운영 3개월 만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 4,400여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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