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31 (금)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강서구치과의사회, 불법광고 치과 앞 1인 피켓시위 전개

URL복사

지난 4월 29일 “모르쇠로 일관하는 불법광고 치과, 더 이상 좌시 않겠다!”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강서구치과의사회(회장 송종운·이하 강서구회)가 불법광고 치과 앞에서 릴레이 1인시위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며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강경 대응 입장을 공고히 했다.

 

강서구회는 최근 SNS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불법·과장광고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구회 차원에서 불법광고에 대한 시위에 돌입하는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강서구회 임원진을 주축으로 릴레이 피켓시위에 나설 예정으로,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킴으로써 개원가의 올바른 경쟁문화와 주변 치과들의 자발적인 자정 활동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첫 1인시위의 대상이 된 강서구 ◯◯◯치과는 SNS에 의료광고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를 게재하거나, 링크를 클릭하면 연결되는 랜딩페이지에 치료 전후사진 등이 담긴 불법의료광고로 환자를 유인했다. 또한 ‘임플란트 할인 혜택’ 등 문구를 내세워 상담자를 모집한데다, 치과 홈페이지에 공시된 임플란트 가격이 아닌 더 많은 금액을 제시하고 훨씬 더 많이 할인해주는 것처럼 환자들을 현혹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자 강서구회는 ◯◯◯치과를 직접 방문하는 등 2년에 걸쳐 수차례 시정을 요청했지만, 해당 치과는 끝내 받아들이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강서구회는 불법광고 중단을 위한 보다 강경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불법광고 치과 앞에서 1인 피켓시위를 이어가기로 결의했다.

 

 

지난 4월 29일, 강서구회 송종운 회장과 황우진 전임회장은 ‘불법 의료광고 주의! 불법 의료광고에 현혹돼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불법 의료광고에 현혹돼 개인정보를 절대 제공하지 마세요’ 등의 문구가 담긴 피켓을 들고 첫 1인시위에 나섰다.

 

송종운 회장은 “Y치과는 표면적으로는 심의를 받은 광고를 게재하고, 이를 클릭할 경우 연결되는 랜딩페이지에는 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를 게재하는 형식으로 환자를 유인해왔다. 최근 이와 관련해 심의광고와 연결되는 개별 계정(랜딩페이지) 역시 의료광고심의 대상이라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교묘하게 불법광고를 일삼는 행위에 대해 이제는 엄격한 관리체계가 필요한 때다. 강서구회는 ◯◯◯치과 외에도 개원가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광고 치과를 찾아 지속적으로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불법광고는 특정 지역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이번 강서구회 시위를 기폭제로 전국 치과계가 불법광고 근절을 위해 연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반감기 사이클과 비트코인 자산배분의 전환점

2025년 10월, 비트코인은 다시 한 번 중대한 사이클의 갈림길에 서 있다. 2024년 4월 반감기 이후 약 1년 6개월이 흐르며, 시장에는 반감기 사이클에 따른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하락장 진입에 대한 경계심이 공존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ETF 자금 유입과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가격을 지지하고 있지만, 금리 사이클 측면에서는 이미 위험자산이 정점에 근접한 국면에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과 연준의 금리 국면을 함께 살펴보며, 현재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필요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본다. 연준의 기준금리 흐름을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단순화해보면, 현재는 금리 인하기의 후반부, 즉 B~C 구간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다.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이 동반되는 시점에 시작되지만, 이번 사이클은 물가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위기 국면이 도래하기 전까지 유동성 확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으며, 암호화폐 시장의 반등 역시 점차 피로감을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은 이제 더 이상 리테일 중심의 투기 자산이 아니다. ETF 승인과 기관 자금의 유입으로 주식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