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일링 0원, 즉 무료 스케일링 등을 내세운 의료광고는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해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최근 대법원 판결로 재확인됐다. 유디치과의 모 지점에서 ‘스케일링 0원’등을 게재해 해당 유디치과 지점 원장이 복지부로부터 1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대법원이 내린 것이다.
최근 법률신문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행정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유디치과의 모 지점을 운영하는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2015두912)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법 제27조 3항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의료법 제66조 1항 10호에는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 1년 내의 면허 자격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무료 스케일링’을 내세운 의료광고는 환자를 유인할 목적이 다분하다는 것이 이번 판결로 더욱 명확해졌다. 의료기관의 환자유인행위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같은 광고를 한 치과의사에게 자격정지 1개월의 징계를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A씨가 운영하는 치과에 치과위생사로 근무하던 B씨가 인터넷 게시판에 ‘유디치과에서 스케일링을 0원에 정기적으로 관리해준다’는 내용을 골자로 광고 글을 게시했는데 이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광고를 보고 무료 스케일링을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적극적인 치료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과잉 또는 불필요한 치료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지적했으며 “이는 환자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의료시장의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왜곡하거나 과잉진료 등의 폐해를 야기할 우려가 커 의료시장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스케일링 등 무료진료에 대해 복지부는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무료진료를 시행할 경우 시술이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연속적으로 이뤄진다거나, 해당 치료를 향후에 반드시 해당 의료기관에서 받도록 하는 경우, 그리고 홍보나 광고에 이용해 사실상 환자 유치를 위해 영리목적으로 실시한다면 의료법 27조 3항에서 금지한 환자유인에 해당된다는 게 복지부의 입장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 소식을 접한 서울시치과의사회 법제부 관계자는 “기업형 사무장치과에서는 무료 스케일링 등 공짜진료를 미끼로 일단 환자를 내원하게 하고, 이후 더 큰 수익을 내기 위해 과잉진료로 연계하는 게 일반적이 수법”이라며 “대법원에서 이 같은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전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