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2 (화)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한달여 앞둔 WeDEX, 준비‘착착’

URL복사

지난 5일, WeDEX 2015 준비상황 2차 보고회

WeDEX 2015 조직위원회가 주관하고 대한치과의사협회와 6개 지부(전남·전북·광주·충북·충남·대전치과의사회)가 주최하는 WeDEX 2015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조직위원회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음달 23일부터 사흘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WeDEX 2015 제50회 대한치과의사협회·호남·충청 공동 국제학술대회 및 기자재전시회’ 준비상황 2차 보고회가 지난 5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열렸다.


WeDEX 2015의 성공적인 개최와 호남권, 충청권 치과의사들의 의지를 결집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2차 보고회는 WeDEX 2015 홍국선 조직위원장, 박진호 회장, 신종연 회장, 박준우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 등 공동 주최 6개 지부 임원진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지난 5월 30일 준비상황 1차 보고회에 이어 진행된 2차 보고회에서는 사전등록과 전시 부스 유치 현황 등 WeDEX 2015 준비상황 경과보고와 성공 개최 건배 제의 순으로 진행됐다.


‘Oral health, Dentist and Korea (Toward New Rain- bow)’를 주제로 한 WeDEX 2015는 다음달 23일 시작해 3일간 학술대회 및 치과기자재전시회가 진행된다.


WeDEX 2015의 학술 프로그램으로는 임플란트, 보철, 보존, 교정, 인문학 등 50여개의 강좌가 준비돼 있다. 현재까지 2,100여명의 회원과 500여명의 스탭이 사전등록을 마친 상태다.


전남지부 박진호 회장은 “각 지부의 교류와 협력, 화합에 최대한 중점을 두고 행사를 진행하는 만큼 남은 기간 동안 조직위에서 지부와 함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행사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WeDEX 2015 사전등록은 오는 20일까지, 핸즈온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WeDEX 2015 홈페이지(www.wedex.kr)에서 가능하며, 보수교육점수 6점이 부여된다. 


한지호 기자 jhhan@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8월 금리인하 사이클 후반부, 금 자산배분 전략

2025년 8월 현재 글로벌 자산시장은 금리 사이클의 후반부로 진입하면서 각 자산의 가격 흐름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대표적인 위험자산인 미국 증시는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으며, 달러와 금, 미국채 등은 저점에서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금은 이번 사이클에서도 핵심적인 안전자산으로서 의미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바탕으로 현재 위치를 진단하고, 금 투자와 자산배분 전략을 어떻게 바라볼지 살펴보고자 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은 금리 사이클을 여섯 구간으로 나누어 자산의 상대적 위치를 설명한다. 현재는 금리 인하기(A~D) 중에서 B 이후 C로 향하는 구간의 후반부에 해당하는데, 이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된 이후 경제위기 국면으로 이동하기 전의 상황이다. 이 구간에서 위험자산은 마지막 랠리를 펼치며 고점을 경신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최근 미국 증시와 비트코인은 신고가를 기록하며 시장의 위험선호 심리를 반영했다. 반면 금과 미국채, 달러 같은 안전자산은 아직 본격적인 반등 국면에 진입하지는 않았지만, 사이클상 경기침체 우려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곧 상대적 우위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사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