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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사 설] 모래 위의 불법 성(城), 유디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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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치과그룹은 미국에 13개 지점과 국내에 123개의 지점을 소유한 최대 규모의 네트워크병원이다. 연매출은 약 2,000억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으며 각 지점의 종합소득세 규모만도 8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의 한 언론매체에 따르면 김 모 대표는 맨해튼의 빌딩 세 개를 3천100만 달러(350억원)에 매입하면서 약 1천만 달러의 현금을 동원해 자금 출처 의혹을 받았다. 김 모 대표는 국내와 같은 방법으로 미국에서 네트워크 방식으로 유디치과를 운영했으나 미국 캘리포니아 주 치과의사 면허도 없이 바지원장을 내세워 진료영업을 해 왔다는 혐의로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또한 종업원과의 성추행, 성폭행 소송에 휘말리면서 수백만불의 소송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일반 서민과는 사뭇 다른 삶을 살고 있다.


그들은 절대 서민이 아닐뿐더러 서민과 함께할 수도 없다. 그러나 반값 임플란트나 서민치과로 포장해 국민을 유혹하고 승승장구해 왔다.


치협은 줄곧 유디치과의 불법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고발해 왔다. 그러나 유독 일반 언론들은 불법을 들여다보지 않고 유디치과의 의도대로 밥그릇 싸움으로만 호도했다. 관심 있는 치과의사라면 그 이유를 쉽게 알 수 있겠지만 국민이 유디치과의 속살을 들여다보기는 힘들었다. 이는 ‘골리앗’ 치협과 ‘다윗’ 유디치과의 다툼이 아니라 거대자본 유디치과와 가난한 동네치과의 대립이었음을 보여준다.


최근 검찰이 유디치과 관계자 및 명의원장 등 16명을 의료법 33조 8항(1인 1개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퇴직한 명의원장과 페이닥터 등 15명을 기소유예 처분한 것을 환영한다.


검찰은 각 지점의 유디치과라는 성(城)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어졌다고 판단한 것이다. 모래 위의 불법 성(城)에서 근무한 치과의사는 모두 공범자로 몰리고 함께 무너질 수 있다. 지금 불구속 기소된 명의원장은 극히 일부이지만 법원에서 불법으로 규명되면 그동안 유디치과에 근무해 온 수백 명의 치과의사가 줄줄이 법의 심판을 받을 개연성이 높다. 사상 초유의 의료계 범법 집단이 탄생할 수 있다.


검찰의 기소를 이끌어내기까지 우직하게 정공법을 선택해 밀어붙인 최남섭 집행부의 성과는 불법을 증오하는 선량한 치의들에게 충분히 박수받을 만하다. 이제 유디치과의 반발은 극에 달할 것이고 1심, 2심을 거쳐 대법원 판결까지 소송이 이어질 수도 있다. 확정판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차기 치협 집행부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개인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의료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법적인 의료기관에 대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치협은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잠시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 불법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와 검찰 협조를 통해 그들의 죄상이 세상에 낱낱이 드러날 때까지 회원들의 마음을 모아 나아가야 한다.


더불어 위헌법률심판 청구된 의료법 33조 8항의 수호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이다. 일부 위헌결정이라도 난다면 검찰 기소가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 최남섭 회장은 검찰 기소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헌법재판소의 재판이 이슈화되지 않는 방향으로 대응해 왔다. 이제 기소가 이루어졌으니 새로운 대응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를 계기로 회원들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 통합의 리더십을 보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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