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31 (금)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편집인칼럼

[사 설]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URL복사

환자가 치료결과에 만족하지 않을 때 적법한 문제해결 방법을 찾지 않고 소란스러운 행동으로 보상을 요구하거나 심지어 난동까지 부리는 소위 ‘진상 환자’가 늘고 있다. 개원가에서는 어디에 하소연하기도 쉽지 않고 벙어리 냉가슴 앓듯 쉬쉬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의료 선진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미개한 의료 환경이다. 실제 대부분의 미국 주들은 의료인 폭행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을 두고 있다. 인디애나주의 법률에서는 무례하거나, 버릇없거나, 성난 태도로 다른 사람을 고의로 접촉하는 사람은 폭행죄는 아니더라도 Class B의 경범죄에 해당한다. 하지만 그 공격으로 공식적인 업무를 수행 중인 의료인에게 신체손상을 가져온다면 이는 Class D(흉악범죄,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싱가포르 응급실 주위엔 경찰초소가 마련되어 상시 근무하는 경우도 있다.


환자가 의료인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가하는 것을 중대한 사회적 범죄로 인식하고 엄격히 금하고 있는 것이다. 의료인을 보호하는 것은 단지 의료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안정적인 진료 환경에서 최상의 진료와 환자의 안전이 담보되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수년간 관련 법안이 계속해서 발의되고 있지만, 번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다. 환자 중심의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기 때문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의료인 폭행이 다른 환자의 안전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의료계의 논리가 억지이며, 드물게 일어나는 일을 일반화시키는 오류라고 한다. 응급실에서 폭언을 당한 경험이 80%, 폭행당한 경험이 50%라는 의료인 설문조사 결과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허구라는 것을 보여준다. 39%의 의료인은 생명에 위협까지 느꼈다고 한다. 의료인 폭행의 가중처벌이 환자의 권리를 위축한다는 논리는 권리를 위해 폭행을 정당화시키는 어불성설이다.


시민단체가 반대하는 것이 의료사고나 병원감염 등을 예방하는 환자 안전법 제정을 위한 정치적인 반대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한편으론 의료인을 바라보는 사회의 단면일 수도 있다. 의료인에 대해 폭력을 행사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마저도 적당한 타협을 종용한다. 이렇듯 의료인의 폭행에 대해 적당히 수용하는 사회적 인식과 관습을 한 순간에 바꾸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의료인은 질병이 아닌 ‘폭력’과의 싸움이 힘겹다. 비일비재한 환자의 고성이나 욕설, 폭행은 경찰에 신고하고 처벌까지 이어지지 않아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지, 가끔 일어나는 희귀한 경우가 아니다. 특히 젊은 치과의사나 여성 치과의사들이 자주 겪을 수밖에 없고 법에 호소하는 것에 익숙지 않은 의료진은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트라우마로 남게 된다. 이후에는 모든 진료에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다.


환자는 거리낌 없이 주먹을 휘두르고, 의료진은 이를 적당히 덮어버리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때이다. 개원가에서는 난동 환자에 대한 단호한 법적 조처를 함은 물론이고 관련 법률을 자세히 숙지해야 한다. 치협을 비롯한 모든 의료인단체는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법의 통과를 위해 더욱 힘을 모아야 한다.


강한 군대를 보유한 국가는 전쟁에 쉽게 휘말리지 않는 것처럼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법은 환자의 폭행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어수단이다. 예기치 못한 폭력과 난동으로부터 안전한 진료환경이 이루어질 때 의료진과 환자와의 신뢰와 존중의 문화가 성숙하고 모든 국민에게 최상의 진료가 보장될 것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반감기 사이클과 비트코인 자산배분의 전환점

2025년 10월, 비트코인은 다시 한 번 중대한 사이클의 갈림길에 서 있다. 2024년 4월 반감기 이후 약 1년 6개월이 흐르며, 시장에는 반감기 사이클에 따른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하락장 진입에 대한 경계심이 공존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ETF 자금 유입과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가격을 지지하고 있지만, 금리 사이클 측면에서는 이미 위험자산이 정점에 근접한 국면에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과 연준의 금리 국면을 함께 살펴보며, 현재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필요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본다. 연준의 기준금리 흐름을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단순화해보면, 현재는 금리 인하기의 후반부, 즉 B~C 구간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다.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이 동반되는 시점에 시작되지만, 이번 사이클은 물가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위기 국면이 도래하기 전까지 유동성 확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으며, 암호화폐 시장의 반등 역시 점차 피로감을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은 이제 더 이상 리테일 중심의 투기 자산이 아니다. ETF 승인과 기관 자금의 유입으로 주식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