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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총회 6신] 개인정보 자율점검 간소화 요구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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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장비 등록면허세 부당성도 피력

제65차 서울시치과의사회 정기 대의원총회에서는 집행부 및 각 구회에서 상정한 32개의 일반의안이 심의됐다. 상정된 일반의안의 면면을 보면 올해도 개원가의 진료 및 업무환경에 많은 고충이 따르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다.

 

특히 이번 대의원총회에서는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간소화’에 대한 일선 개원가의 요구가 여전히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포구회가 제안한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간소화 촉구의 건’을 비롯해 관련 안건은 서초, 성북, 송파, 용산, 중구 등 6개 구회를 통해 상정됐다.

 

이에 관련 안건은 일괄적으로 처리, 촉구안으로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의원총회에 상정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의됐다.

 

또한 ‘방사선발생장치 등록면허세 반대’ 관련 안건 또한 치협 촉구 안으로 의결됐다. 등록면허세의 경우 그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일선 개원가에서는 별 문제를 삼지 않을 수 있지만, 이해당사자인 치과계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세금을 신설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의원들은 관련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는 것은 물론, 치협 측에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는 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이 밖에 이날 회의에서 의료폐기물 처리 업체의 담합 근절 대책마련의 건 등 개원가의 고충이 담긴 다양한 안건이 상정돼 그 해결책을 모색할 것을 집행부에 위임하기로 결의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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