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5 (금)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임시공휴일 가산, 환자부담금은 원장 재량?

URL복사

환자 눈치보기, 의료계 희생만 강조

5월 6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우리 사회는 4일간의 황금연휴로 들뜬 모습이었다. 그러나 갑작스럽지만 명확하게 결론을 내려준 정부의 모습과는 달리, 병의원에 대한 진료비 가산에 대해서는 모호한 입장을 보여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야간 및 공휴일 가산이 적용되는 치과병의원의 경우 기본진찰료, 조제기본료 등은 30%가 가산되고, 사전예약 등 해당일에 불가피하게 시행되는 마취 및 수술과 외래에서 시행되는 처치의 경우 50%가 가산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임시공휴일이 급작스럽게 결정되면서 병의원을 찾는 환자들의 불만이 제기될 것을 감안, 보건복지부는 모호한 해석을 내놨다. “각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사전예약 환자 등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 환자 본인부담금을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하고, 공단 부담금은 가산을 적용하여 청구하는 것은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따른 영리목적의 환자 유인·알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


임시공휴일로 많은 직장이 휴업에 들어갔지만, 치과병의원 등 대다수의 의료기관은 평일과 같은 진료를 이어갔다. 하지만 원장의 입장에서는 직원들의 휴일근무수당을 챙겨야하고, 환자들의 부담도 줄여야 한다는 과제가 떨어졌다. 결국 자율적으로 환자 부담금은 포기해야 하는 손실은 고스란히 병의원의 몫으로 남는 상황이 연출됐다. “환자의 민원과 불편이 목적이라면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함으로써 해결하는 것이 맞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8월 원달러 환율과 금리사이클 전망

2025년 8월,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경제 구조 변화와 금리사이클이 맞물리는 변곡점에 서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 금리사이클, 그리고 과거 금리사이클 프랙탈 분석을 토대로 환율의 큰 흐름을 정리하고, 주기적 자산배분 관점에서 실천 가능한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으로 본 금리사이클 국면 자산배분의 핵심은 ‘현재 기준금리 국면을 파악하고 앞으로 유리해질 자산을 미리 담고, 불리해질 자산은 미리 줄이는’ 정기적인 리밸런싱을 통해 저가매수 고가매도를 반복하는 것이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으로 8월 12일 현재 위치를 점검하면, 시장은 B~C 구간의 말미에 가깝다. 과거 프랙탈에 비춰보면 C 이벤트가 2025년 4분기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 구간에서 위험자산은 종종 마지막 신고가 랠리를 보이지만, 직후 큰 조정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 1998년 외환위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팬데믹 초기처럼 위기의 형태는 매번 달랐으나, 공통적으로 경제위기 시기에는 원화 약세가 심화되며 환율이 급등하고, 안전자산(금·달러·미국채)이 상대적 강세를 보였다. 다만 이번 사이클은 인플레이션 압력과 장기 역배열의 여파로 미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