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불법시술을 일삼던 치과기공사 2명이 검거됐다. 강동경찰서는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이하 서울지부)의 제보로 지난달 19일 강동구에 위치한 치과기공소를 덮쳐, 무면허 불법시술을 하던 치과기공사 김 모씨와 노 모씨 2명을 현장에서 검거했다. 강동경찰서는 피의자 2명이 고령인 점을 고려해 현재 불구속 수사 중이며, 두 명 모두 무면허 불법시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치과돌팔이 검거는 지난 3월 23일 200여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무면허 불법시술을 해온 치과기공사 2명을 검거한 데 이은 두 번째 단속으로, 이번 검거에서도 서울지부의 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특히 신고접수 후 3주만에 현장검거에 성공하는 등 강동경찰서와 서울지부의 협력이 돋보였다.
본지가 입수한 현장검거 영상을 살펴보면, 당시 현장에는 피의자가 환자 2명을 대상으로 치료상담을 진행 중이었고, 또 다른 한 명은 대기실에서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특히 마스크를 쓴 피의자가 중년 여성 앞에서 치아모형을 들고 시술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강동경찰서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1년부터 60여명을 대상으로 무면허 불법시술을 저질렀다. 치과에 보철물을 납품하는 정상적인 영업을 하면서도 지인의 소개로 찾아온 환자들에게 불법시술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노인이었다고 경찰 관계자는 밝혔다.
불법행위는 틀니와 같은 단순 보철시술에만 그치지 않았다. 피의자 2명 중 한 명은 중국 치과의사 면허 소지자로 중국 현지에서 해온 신경치료와 발치 등을 한국에서도 시행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지부 이재석 법제이사는 “수년간 동부지방검찰청 앞에서 치과기공소를 개소하고 무면허 불법시술을 해왔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며 “앞으로도 경찰과의 공고한 협조 아래 무자격자의 불법시술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