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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사 설] 국회 예산정책처는 금연보고서를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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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에서의 금연치료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보고서가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발표돼 치과의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국가재정운용 및 거시경제 동향의 분석ㆍ전망, 국가 주요 사업에 대한 분석ㆍ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국회의 재정통제권 강화에 효율적으로 기능해온 부서다. 결국 이 보고서는 국회의원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어 향후 입법 과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산정책처는 치과의사가 금연상담의 전문성이나 처방하는 치료제가 해당 흡연환자에게 적합한지,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 무엇이고 부작용 발생 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 전문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다시 말해 금연치료에 사용되는 금연치료제는 전문의약품인데 치과의사는 이에 대한 전문성이 없다는 뜻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 의료법에 있는 ‘치과의사의 경우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는 규정을 제시했지만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를 일이다. 금연치료는 구강 보건지도와 치과 의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항목인데도 말이다.

 

치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약제는 바레니클린(챔픽스)이다. 바레니클린은 뇌의 니코틴 아세틸콜린 수용체에 대한 부분적 항진 및 억제 효과를 가지고 있다. 흔한 이상반응으로 구토나 메스꺼움, 수면장애, 생생한 꿈 등이 있으며, 이러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약물 용량을 조절하거나 식사 직후에 바로 복용하도록 지도하면 된다. 신장기능 이상자나 투석 중인 경우에 약물을 줄이거나 미룰 수 있으며 임신한 여성에게 권장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 된다.

 

치과치료를 위해 중추신경계 약물이나 마약류를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전문의약품을 다루고 있는 치과의사가 유독 바레니클린의 약리기전을 모르고 비교적 쉬운 부작용 대처에 대한 전문성이 없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견해는 납득할 수 없을뿐더러 치과의사의 전문성에 대한 기초지식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예산정책처는 흡연율 감소를 위해 금연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의료인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지만 이미 기준은 마련되어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전문성을 고려해 한의사의 금연치료제 처방을 제외하지 않았는가.

 

더욱이 2014년 9월 담뱃값 인상에 따른 세금 확보를 통해 대대적인 금연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2015년에 감소했던 담배소비량은 2016년에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금연 효과가 감소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런 마당에 치과에서의 금연 처방을 부정하는 예산정책처는 시대착오적 보고서를 제출했고, 당연히 이 보고서는 폐기되어야 한다.

 

흡연자들이 스스로 결심해서 금연을 시행하는 것보다 치과의사에 의해서 주도되는 금연지도와 금연치료는 성공률이 10배 이상 높다. 담배로 인한 구강질환은 환자가 눈으로 확인하기도 쉽고, 치과의 특성상 주기적인 내원과 동시에 금연치료를 시행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치과에서의 금연치료 중 부작용으로 문제가 되는 사례 또한 전무하다시피하다. 구강암이나 치주질환 악화, 구강 건조증 등 흡연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의 예방을 위해 치과의사들의 금연치료는 더욱 확대되고 지속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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