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협치과가 치과계의 질서를 문란케 하는 또 다른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이하 의협)에서도 의료생협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6일 발표된 보건복지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지도점검 결과, 조사대상 의료생협 8곳에서 모두 위법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절반인 4곳에서는 건강보험 허위청구, 환자 유인·알선 행위, 심지어 물리치료사의 방사선 촬영까지 의료법 및 건보법 위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이는 의료생협이 얼마나 불법의료의 사각지대에 노출돼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사례로 치과계에서는 이미 의료생협에 대한 문제점을 꾸준히 지적해왔다.
이에 대해 의협은 지난 20일 “새로운 패러다임의 환자중심 의료기관을 표방하면서 미래 의료의 대안인 양 언론을 통해 미화돼왔던 의료생협의 혼탁한 이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정부 관계당국이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의료생협의 실태를 본격 파악하게 된 점과 향후 철저한 관리감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환영”이라고 논평했다.
이어 의협은 “의료생협 개설을 돕는다는 컨설팅 업체와 브로커가 활개를 치고 있는 현 상황이 지속돼선 안 된다”며 “우후죽순처럼 생기는 의료생협에 의해 국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행정당국의 단발성 아닌 연속성 있는 관리감독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수 기자/km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