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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수급 어려운 원내생 진료,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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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환자 유치 ‘의료법 위반’ 소지 다분

치과대학병원 내 원내생 진료실이 환자 수급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일정 수의 케이스를 채워야 하는 원내생들이 환자 수급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지만, 부족한 환자 수를 채우기 위해 직접 환자 유치를 하는 등 자칫 의료법 위반의 소지도 다분해 주의가 요구된다.


본과 3학년의 경우 원내생 진료를 시작하게 된다. 주로 스케일링과 치근활택술, 사랑니 발치, 크라운 주조 제작, 신경 치료 등을 해야 한다. 각 학교별로 채워야 하는 케이스의 수는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치주·보존·보철·구강악안면외과·소아치과 등은 모든 대학에서 케이스를 채워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원내생 진료의 경우 지인을 통해 환자를 직접 데려오거나, 교내에서 진행되는 무료구강검진에서 연을 만들어 원내생 진료에 이르게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 수급이 어려워지자 학생들이 직접 치료비를 대주며 원내생 치료를 실시하거나, 급기야 아파트 단지에 전단지를 붙여가며 직접 환자 유치나 상담에까지 나서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악화된 데에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한 치과대학생은 “아무리 원내생 진료가 일반 진료에 비해 저렴하다고 하더라고, 치과대학병원까지 내원해서 원내생 진료를 받고 싶어하는 환자가 몇이나 되겠냐”며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원내생 진료의 경우 일반 진료에 비해 40~60%의 할인혜택이 주어지지만, 환자 입장에서 이러한 할인혜택은 큰 실효가 없다는 주장이다.


A 치과대학 교수는 “학교 차원에서도 직접 환자들에게 원내생진료실에 대한 안전함과 신뢰를 심어줘야 한다”며 “환자들이 대학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왔을 때 1차적으로 원내생 진료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생진료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학교 측에서도 고심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한지호 기자 jhhan@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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