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6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편집인칼럼

[사 설] 의료인 명찰 착용 의무화 폐지하라

URL복사

복지부는 의료인 등의 명찰착용 시행시기를 2017년 3월1일에서 최소 1개월 연기하겠다고 발표했다. 의료인 명찰착용 의무화는 일부 성형외과의 유령의사 수술로 인한 폐해를 없애기 위해 제정됐다. 그러나 명찰 착용이 수술실에서의 유령의사를 단절시키는 묘약이 될 지는 미지수다. 오히려 의원급 의료기관을 위축시키는 악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의료인들이 명찰을 착용할 때 환자의 신뢰도가 향상되는 것이 사실일 수도 있다. 그렇다고 명찰 패용을 위반했을 때 과태료를 내야 하는 규제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 꼭 필요하다면 권고사항으로 정해 두는 게 적당하다. 즉, 자율에 맡겨도 되는 영역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의료인 명찰 착용 의무화는 개원가의 주축을 담당하는 간호조무사들의 업무의욕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부작용이 있다. 특히 업무영역에 대한 분쟁의 불씨가 도사리고 있는 치과의 경우, 간호조무사의 치과 기피현상은 더 심해질 것으로 보여 치과 보조인력의 이탈에 불을 지필 것이라는 불안감이 개원가를 엄습한다.


현재 치과 개원가는 진료보조 인력 구하기 전쟁 중이다. 대도시나 대형병원을 제외한 개원가는 몇 달을 광고하더라도 치과위생사를 구경하기조차 힘들다. 어쩔 수 없이 간호조무사만 근무하는 치과가 전체의 1/3에 달하는 상황에서 환자들이 색안경까지 끼고 본다면 개원가의 시름은 한없이 깊어질 것이다.


실제 지난 1월 대한치과위생사협회는 수도권 지하철에 명찰 그림을 내세워 ‘치과에서 치과위생사를 꼭 확인하세요’라는 문구의 광고를 게재했다. 이는 개원가의 현실을 무시한 직역이기주의의 극치라며 치과의사들의 빈축을 사기도 했다.


이처럼 개원가의 구인난에 대해 가장 먼저 고민해야 할 국회는 보조인력 수급대책이나 직역 간 업무 영역 조정에는 뒷짐만 진 채 터무니없는 규제를 내세워 개원가를 옥죄고 있다. 이는 시대에 역행할뿐더러 직역 간의 갈등만을 부추기는 졸속 법안이자 악법 중의 악법이므로 조속히 폐지하거나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법 시행을 해야 하는 정부의 입장을 십분 이해하더라도 애초 법안이 통과될 때 당사자인 대한치과의사협회나 대한의사협회의 의견을 배제시킨 것에는 일말의 책임이 있다. 아무리 이상적인 정책이라 할지라도 현실이 무시되거나 갈등을 조장해서는 허공에 울리는 메아리나 다름없다. 시행 시기를 1개월 이상 연기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는 무기한 연기해야 할 것이다.


명찰을 달지 않으면 벌금을 물리겠다는 것은 국민 구강건강을 책임지고 헌신하는 대부분의 치과의사들에게 자괴감을 안긴다. 마치 학생에게 교복을 입지 않으면 회초리를 들겠다는 것과 같다. 진료과정에서 이뤄지는 진료행위와 관련한 모든 행위는 의료인 스스로의 책임이다. 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의료인 당사자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가장 잘 알고 있다. 의료인에게 품위에 맞는 자율성을 보장하고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그 집단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주었으면 한다.


의료인의 의료윤리는 자율과 자긍심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2분기 미국 장기 국채 TLT 자산배분 전략

필자는 연준의 기준금리 위치와 방향을 바탕으로 한 금리 사이클을 기준으로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를 소개하고 있다. 특히 2021년 이후의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과 금리 사이클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대응하는 전략이 중요해지고 있다. 자산배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안전자산 중 하나가 미국 국채다. 자산배분 포트폴리오에서 미국 국채는 전통적으로 경기침체에 대비해 위험자산의 리스크를 헤지(hedge)하는 역할을 해왔다. 특히 미국 장기 국채 ETF 중 하나인 TLT(iShares 20+ Year Treasury Bond ETF)는 과거 금리 사이클에서 투자자들의 자산배분 헤지 전략에서 큰 역할을 했고, 개인투자자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ETF다. 이번 칼럼에서는 2025년 2분기 기준으로 미국 국채, 특히 TLT를 활용한 자산배분 전략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금리 사이클과 자산배분 전략을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이 모형을 활용하면 기준금리의 상승과 하락 국면에서 어떤 자산군이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다. 2023년 7월 FOMC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마지막으로 인상한 이후, A → B → C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