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5 (토)

  • 맑음동두천 15.1℃
  • 맑음강릉 15.7℃
  • 맑음서울 16.7℃
  • 맑음대전 16.3℃
  • 맑음대구 16.9℃
  • 맑음울산 18.2℃
  • 맑음광주 17.7℃
  • 맑음부산 19.7℃
  • 맑음고창 17.4℃
  • 맑음제주 18.5℃
  • 맑음강화 14.5℃
  • 맑음보은 15.7℃
  • 맑음금산 16.9℃
  • 맑음강진군 18.8℃
  • 맑음경주시 18.4℃
  • 맑음거제 16.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최소삭제’ 원브릿지, 환자만족도 높아

URL복사

시술 간단하고 부작용 적어… 술자에도 유리

“치과에 대한 두려움으로 치료를 꺼리고 있던 환자, 당뇨가 심해 임플란트 수술에 부담을 느끼던 환자들에게 원브릿지 시술을 권하고, 고맙다는 인사 많이 받았죠”


2007년부터 원브릿지를 시술해온 청구성심병원 치과 고재웅 과장은 원브릿지의 가장 큰 장점으로 일반 보철이나 임플란트 치료에 부담을 느끼는 환자들에게 효과적이라는 점을 꼽았다.

 

시술이 비교적 간단하고, 특별한 부작용이 없어 술자인 치과의사들에게도 부담감이 적다는 장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원브릿지 관계자는 “시술환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pontic의 embrasure에 음식물이 끼지 않고, 장착 후 음식물 저작에 안정감이 있으며, 인접치아의 mobility가 조금 있어도 원브릿지로 연결해두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점 등에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고 덧붙였다.


특히 금이 최고가를 연일 갱신하고 있고, 임플란트 저수가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그 틈새를 공략하는 원브릿지는 또 다른 수익모델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최소 삭제를 내건 브릿지 시술의 가장 큰 문제는 유지력. 2000년도에 특허를 받은 원브릿지는 양옆 치아에 작은 홀을 뚫고 under cut을 통해 유지력을 보완했다.

 

원브릿지는 지난 2000년 국내 특허에 이어 미국, 일본, 독일, 중국에서도 특허권을 취득한 바 있으며, 현재 300여 곳의 치과병의원에서 활용되고 있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S&P500, 금리 사이클 전환기에 서다 | 2025년 11월 자산배분 전략

2025년 11월 현재, 미국 증시는 장기 상승 추세의 정점을 지나며 새로운 전환점을 앞두고 있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본격화된 이후 자산시장은 ‘완화 기대’라는 단기적 훈풍을 누려왔지만, 미국 정부의 셧다운 장기화로 경기 침체 우려가 확대되고, AI 기술주의 고평가 논란 또한 거세지고 있다. 현재의 주식시장은 단순한 조정 국면을 넘어, 금리 사이클의 다음 단계로 진입하기 전의 변동성 확대 구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표현되는 금리 사이클에서 2025년 11월 현재는 B→C 구간의 최후반부에 위치한다. 이 시기는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 금리 인하가 시작되지만, 동시에 유동성 자극으로 위험자산이 마지막 랠리를 펼치는 국면이다. 역사적으로도 B→C 후반부는 대중의 낙관과 탐욕이 극대화되는 시기로, 그 직후 도래하는 ‘경제위기 C’ 구간에서 실물 경기 침체와 자산 가격 급락이 뒤따른 경우가 많았다. S&P500 지수는 올해 여러 차례 신고가를 경신하며 강한 상승세를 이어왔지만, 10월 이후 조정 압력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단기 변동성의 확대는 단순한 기술적 조정을 넘어, 투자 심리의 피로 누적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