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후 6개월 동안 의료기관과 대학병원에서 실제 관련법 위반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순서 새치기와 금품 모금 등 그 형태도 다양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 6개월을 맞아 2만3,852개 공공기관 운영현황 조사결과를 지난 11일 발표했다. 그 결과 지난해 9월 28일부터 올해 3월 10일까지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는 2,311건이 접수됐다. 부정청탁이 135건, 금품 등 수수가 412건, 외부강의가 1,764건이었다.
금품 수수의 경우 공직자의 자진신고(62%)가 제3자 신고(38%)보다 많았고, 부정청탁 신고는 제3자 신고(71.9%)가 공직자의 자진신고(28.1%)보다 많았다.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사건은 19건이었고, 과태료 부과대상 위반행위를 통보한 대상은 38건이었다.
의료계에서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수사의뢰된 경우가 있었다. 바로 진료청탁이었다. 청탁금지법에서는 공공의료기관과 학교법인 병원 직원에 진료청탁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의료기관에 정상적인 예약이나 순서대기 없이 청탁을 통해 진료를 본 사례가 발생했고, 이 건은 수사의뢰됐다.
1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요구하거나 수수해 수사의뢰된 사례도 있었다. 환자의 보호자가 공공의료기관 직원에게 500만원을 제공해 적발됐다. 환자와 의사뿐 아니라 대학병원 교수가 수사의뢰된 경우도 있었다. 퇴임기념으로 후배 교수들에게 700여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은 교수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외에도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액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사례도 공개했다. 수사관이 자리를 비운 사이 100만원을 놓고 자리를 이탈한 피의자에게는 과태로 300만원, 공공기관 직원에 48만원 상당의 식사와 향응을 접대한 업자에게는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담당수사관에 4만5,000원 상당의 떡 상자를 제공한 사람에게는 과태료 9만원,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가 조사 후 1만원을 바닥에 흘리는 형태로 제공했다가 과태료 2만원을 부과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공직사회에서 관행으로 여겨졌던 청탁이나 접대·금품수수 행위가 적발·제재되는 성과를 내고 있다”며 “현재 조사 중인 사건들도 상당수에 이르는 만큼, 향후 수사의뢰나 과태료 부과사례는 더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