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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간무협, 상설협의체 운영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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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현실에 맞는 관련법 개정 필요에 공감대 형성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이하 치협)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이하 간무협)가 ‘(가칭)치협·간무협 정책협의회’를 구성키로 합의했다. 치협과 간무협은 지난 12일 상견례를 갖고, 의기법 시행령 시행으로 치과종사인력이 범법자로 몰리고 있는 치과계의 현실을 진단, 대책 마련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간무협은 이날 간담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치과위생사 의료인 편입에 대해 치과인력 문제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치과위생사가 의료인이 될 경우, 치과 간호조무사는 치과위생사의 보조인력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간무협은 각 직역의 역할이 치과 현실에 맞춰 조정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간무협 치과비대위 현황, 치과전문간호학원 인증제 시행, 치과간호조무사 신설,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및 시험제도 전면 개편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치협 김철수 회장은 “협회장 선거에서도 치과보조인력 수급문제가 최대 이슈였던 만큼 소통의 자리를 자주 갖고 머리를 맞대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상설협의체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지호 기자 jhhan@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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