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6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논 단] 치과의사의 개인정보 보호

URL복사

이재용 논설위원(jyortho@naver.com)

지난 겨울, 소위 촛불 민심으로 사회 전체가 어수선한 상황에서도 우리 치과계는 첫 번째 직선제 선거를 무사히 치렀다. 몇 달 전만해도 3만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절반이 넘는 투표를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투표권을 찾겠다는 사람들의 주장이 빗발칠 정도로 직선제가 성공한 것은 치과계가 사회적으로도 진보한 발자국을 내딛은 의미 있는 성과라 생각한다. 그런데 선거 와중에 여러 사람으로부터 ‘치과의사의 개인정보’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의견을 듣고 이렇게 펜을 든다.

 

몇 년 전부터 개원가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으로 환자로부터 개인정보 공유 동의를 매번 받는 등 ‘고객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가 보편화 돼있다고 생각한다. 하다못해 백화점에서 물건을 사고 고객카드를 작성할 때도 고객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여부 및 그에 따른 문자와 이메일의 발송에 대해 수신자의 동의여부를 매번 확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거기에 더해 온라인 쇼핑업체는 기본이고, 뉴스레터를 발송하는 온라인 뉴스 매체들은 개인정보 보호법 외에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서 동의 여부를 밝히지 않은 사람 및 장기간 미접속한 사람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를 주기적으로 폐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개인정보 보호는 보편화되고 상식적인 사회적 법률체계가 됐다. 그러나 치과계는 2014년 의약계 단체들의 홈페이지가 해킹돼 개인정보가 누출된 전력이 있음에도 아직까지 이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분야가 많은 듯 하다. 이번 선거의 경우 선관위의 개인정보 관련 규정을 더 살펴봐야겠으나, 선거인단인 전체 치과의사 회원의 이름, 연락처, 출신학교 및 졸업연도 등의 기초 정보는 각 캠프에 어느 정도 공유가 되었을 것이다. 이 정보들이 선관위 규정에 따라 각 캠프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가 선거기간 동안 사용하고 폐기됐으면 문제가 없다.

 

하지만 치과의사의 개인정보는 선거 직후 선거무효소송 참여를 알리는 문자가 발송되면서 또 다른 국면을 맞이했다. 문자가 거의 전 회원에게 발송된 이번 사건은 회원의 개인정보가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으로 가벼운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시일이 조금 지났으나 발신자를 추적하고, 누출 경로를 파악하는 등 다시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대표 단체의 소명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이번 선거 때 수많은 온라인 뉴스레터를 발행한 전문지 언론사들도 바뀌어야할 것이다. 회원이 자발적으로 가입한 기관의 기관지 외의 사설 언론사의 경우 해당 언론사에 가입을 한 적이 전혀 없고, 개인정보를 제공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등을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할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언론 예외 조항은 포털 등의 게재행위에 대해 예외조항을 두는 것이지, 뉴스레터의 조회 수나 광고클릭을 위한 영리행위가 있는 경우 언론으로서 보호를 받지 못할 뿐 아니라 뉴스레터 구독자가 해당 언론사에 대해 개인정보의 수집 경위를 요청하면 수일 내로 그에 대한 수집처를 밝혀야 하는 것이 현행 법률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바로 잡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이미 사회 곳곳에서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치과계도 이 부분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계도하는 대표 단체의 강력한 역할을 주문한다.

 

통상적으로 개인치과의원에서 원장은 환자나 처음 방문하는 재료업자 등에게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아왔다. 이는 업무 외 시간에 불필요한 연락이 오는 것을 막기 위한 일종의 치과의사 개인정보 보호의 일환이고, 거의 대부분의 개원가에서 지켜지는 불문율이다. 그러나 막상 이렇게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모인 사회에서 개인정보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이는 치과의사들의 자부심을 해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어렵겠지만 한걸음 내딛은 직선제 선거처럼, 치과의사들의 개인정보 또한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하는 보석 같이 소중하게 다루어지길 바라는 바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2분기 미국 장기 국채 TLT 자산배분 전략

필자는 연준의 기준금리 위치와 방향을 바탕으로 한 금리 사이클을 기준으로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를 소개하고 있다. 특히 2021년 이후의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과 금리 사이클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대응하는 전략이 중요해지고 있다. 자산배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안전자산 중 하나가 미국 국채다. 자산배분 포트폴리오에서 미국 국채는 전통적으로 경기침체에 대비해 위험자산의 리스크를 헤지(hedge)하는 역할을 해왔다. 특히 미국 장기 국채 ETF 중 하나인 TLT(iShares 20+ Year Treasury Bond ETF)는 과거 금리 사이클에서 투자자들의 자산배분 헤지 전략에서 큰 역할을 했고, 개인투자자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ETF다. 이번 칼럼에서는 2025년 2분기 기준으로 미국 국채, 특히 TLT를 활용한 자산배분 전략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금리 사이클과 자산배분 전략을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이 모형을 활용하면 기준금리의 상승과 하락 국면에서 어떤 자산군이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다. 2023년 7월 FOMC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마지막으로 인상한 이후, A → B → C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