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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사 설] 상대가치점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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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차 상대가치 개편에 따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의 일부를 수정하여 7월 1일부터 의료행위 상대가치점수가 개정된다고 발표했다.


2차 상대가치 개정 1차년도인 2017년 7월 1일부터 5,307개 의료행위의 상대가치점수가 개정된다. 이번 2차 상대가치 개편은 2008년 1차 상대가치 개편 이후 9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2차 상대가치 개편 내용의 도입은 4년에 걸쳐 수정·보완을 통해 단계적으로 적용하게 된다.


의료계의 경우는 외과계, 내과계, 검사 진료과 등 이해관계가 갈리는 상대가치 개편방안을 놓고 갈등과 논란이 많았다. 핵심은 수술과 처치 등 외과계 의료행위 상대가치점수를 인상하고, 검사 중심인 진단검사의학과와 병리과, 영상의학과 상대가치점수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었다. 수술이 없는 내과의원 같은 동네 개원의들의 경우에는 심한 타격을 받게 될 것 같아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병원급 이상에서는 내과와 외과 진단과 등을 고루 가지고 있어서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의료행위에 대한 가치를 현실에 맞게 수정, 보완한다는 의미에서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그 의료행위에 대한 가치판단을 현장에서 진료에 임하는 의사들에 의해서가 아니라는 점에서는 큰 아쉬움이 남는 일이라 하겠다.


상대가치점수는 의료행위의 가치를 요양급여에 소요되는 시간·노력 등 업무량과 인력·시설·장비 등 자원의 양과 요양급여의 위험도를 고려해 산정한 요양급여의 가치를 각 항목 간에 상대적 점수로 나타낸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업무량은 주 시술자의 시간, 노력에 대한 개념으로 행위를 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육체적·정신적 강도를 반영해 산정한다. 업무량 연구는 대체로 관련 직능단체(의협, 치협, 한의협, 약사회 등)에서 수행하게 되는데,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이 각 직능단체들의 과제다. 상대가치점수 개정과 수가협상 과정에서의 무능한 대응으로 한의협의 협회장 사퇴권고안이 올라올 정도로 보험문제는 중요한 일이 되었다.


요양급여비용은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한 상대가치점수에 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의약계 대표와의 계약으로 정하는 점수당 단가(환산지수)를 곱해 산출된다. 환산지수의 경우 매년 5월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 유형별 수가방식으로 인상률을 결정하는 데, 지난 5월말에 치과의원들은 2.7% 인상으로 협상이 마무리됐다.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대하여 치과분야에서는 255개 항목에 대한 직접진료비용(인건비·치료재료비·장비비 등) 조정을 통해 항목간 불균형을 해소하면서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한다.


치과의원의 경우 핵심은 수술과 처치 등 외과계 의료행위와 검사 중심인 진단검사치의학과와 영상치의학과 등 의료행위가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고 있음으로 해서 상대가치점수의 변화에 크게 민감하지 않아서, 진료빈도의 차이와 직접진료비용의 조사를 통해서 소폭 변화를 주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번 상대가치점수에 대한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치과 내부의 인건비, 재료비, 위험부담 등에 대한 데이터의 축적이 그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하게 되었다. 인력난에 따르는 인건비의 급상승이 무엇보다도 우선 반영돼야 할 것이고, 보상되지 않는 재료비와 진료재료비의 상승도 당연히 반영되어야 하고, 기타 복리후생비, 각종 세금, 감가삼각비 등의 관리비도 포함돼야 한다. 지금부터 철저히 연구하여, 치과계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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