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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인 서울

스마트한 청구 위한 건강보험 배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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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3일, 서울지부 3차 건강보험교육 ‘인기몰이’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이하 서울지부)가 지난달 23일 연세대치과병원 대강당에서 ‘2017 치과건강보험교육 3차 교육’을 실시했다.

서울지부는 올해 권역별로 순회 보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3차 교육은 마포·서대문·은평구 등 강서북권 치과의사회 회원 및 스탭을 위한 교육으로, 이날 강연장에는 치과의사 및 스탭 70여명이 참석했다.

서울지부 강호덕 보험이사가 연자로 나선 이번 강연은 ‘스마트한 청구를 위한 넓고 얕게 배우는 치과건강보험’을 주제로 진행됐다. 강 보험이사는 본격적인 보험청구 교육에 앞서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이하 심평원서울지원) 측에서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재심사조정청구 및 이의신청 상위항목에 대해 설명했다.

올해 1/4분기 분석 자료에 따르면 치과건강보험 급여 청구 시 재심사조정청구 및 이의신청이 제일 많은 항목은 ‘치석제거(전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공단 등록번호 착오 및 미등록된 경우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치석제거[전악]과 치석제거[1/3악], 즉일충전 및 복합레진 충전 등의 경우 이의신청 시 대부분 심사조정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강호덕 보험이사는 “청구오류를 사전에 예방하고 올바르게 청구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상의 항목들은 이의신청을 하면 대부분 인정되는 것으로 심평원 서울지원 측이 설명했다”며 “보통의 경우 삭감 처분을 대부분 받아들이게 되는데, 위 항목은 연계처치가 없는 건으로 내역을 미기재하거나, 상병기재착오 등의 건으로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심사조정이 가능해 반드시 꼼꼼하게 챙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교육에서는 이의신청(재심사조정청구)을 보다 간편하고, 원활하게 하기 위해 심평원 측이 새롭게 제공하고 있는 ‘이의신청 프로그램’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의신청 프로그램은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biz. or.kr)에 접속해 메인페이지 하단의 ‘이의신청 프로그램’을 클릭하면 설치할 수 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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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반감기 사이클과 비트코인 자산배분의 전환점

2025년 10월, 비트코인은 다시 한 번 중대한 사이클의 갈림길에 서 있다. 2024년 4월 반감기 이후 약 1년 6개월이 흐르며, 시장에는 반감기 사이클에 따른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하락장 진입에 대한 경계심이 공존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ETF 자금 유입과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가격을 지지하고 있지만, 금리 사이클 측면에서는 이미 위험자산이 정점에 근접한 국면에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과 연준의 금리 국면을 함께 살펴보며, 현재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필요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본다. 연준의 기준금리 흐름을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단순화해보면, 현재는 금리 인하기의 후반부, 즉 B~C 구간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다.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이 동반되는 시점에 시작되지만, 이번 사이클은 물가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위기 국면이 도래하기 전까지 유동성 확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으며, 암호화폐 시장의 반등 역시 점차 피로감을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은 이제 더 이상 리테일 중심의 투기 자산이 아니다. ETF 승인과 기관 자금의 유입으로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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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