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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사 설] 치과의사의 적정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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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경쟁에 의한 폐해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실력경쟁보다는 효과가 빠른 가격경쟁을 선택하는 것은 기본인 데다 너무 남발돼 효과도 없는 과도한 광고가 난무하는 실정이다. 결국, 피땀 흘려 번 돈을 광고매체에 빼앗기는 것인데 당장 눈앞의 현실만 바라보는 근시안적인 사고방식이 답답하다.


이런 과당출혈경쟁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이 배출되는 치과의사의 수가 많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의 심각성으로 치과대학 정원외 입학비율이 10%에서 의과대학과 동일한 5%로 조정한 고등교육법시행령안이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런 결과를 도출하도록 애써 준 치협에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이걸 시발점으로 삼아 더욱 적정인력 수급을 위한 치대 입학정원 줄이기에 박차를 가해주길 바란다. 그리고 은퇴 시기를 조절하는 것도 적정인력 수급을 위해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은퇴는 전적으로 당사자의 의지에 달려있다. 그러나 아름다운 은퇴와 제2의 인생을 위한 설계는 치과계에 몸담은 치과의사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


평생을 바쳐 만들어온 내 삶터인 치과를, 나와 뜻을 같이 하는 후배에게 물려주고, 좀 더 봉사의 의미가 담긴 구강검진이나 요양병원의 촉탁의로 활동하거나, 치매환자들의 구강건강을 보살펴주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


그러나 현실은 조금 다르다.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돈 벌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말썽 많은 사무장치과에 면허대여를 해주는 치과의사로 전락하기도 한다. 물론 처음부터 면허를 대여해 달라고 노골적으로 부탁하는 경우는 드물다. 고임금으로 치과계에서 유명한 원로선생님을 대표원장으로 모시겠다고 설득한 다음, 그 그늘에 숨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것이다.


때문에 입학정원을 줄이고, 은퇴 시기를 조절하는 것 외에도 치과의사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도 적정수급의 방법이 될 것이다. 보건소장은 의사들에게만 열려있는 게 아니라 치과의사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준비해야만 기회가 오면 잡을 수 있다. 치과개원에만 매달려 왔던 과거의 인식을 벗어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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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분기 미국 장기 국채 TLT 자산배분 전략

필자는 연준의 기준금리 위치와 방향을 바탕으로 한 금리 사이클을 기준으로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를 소개하고 있다. 특히 2021년 이후의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과 금리 사이클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대응하는 전략이 중요해지고 있다. 자산배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안전자산 중 하나가 미국 국채다. 자산배분 포트폴리오에서 미국 국채는 전통적으로 경기침체에 대비해 위험자산의 리스크를 헤지(hedge)하는 역할을 해왔다. 특히 미국 장기 국채 ETF 중 하나인 TLT(iShares 20+ Year Treasury Bond ETF)는 과거 금리 사이클에서 투자자들의 자산배분 헤지 전략에서 큰 역할을 했고, 개인투자자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ETF다. 이번 칼럼에서는 2025년 2분기 기준으로 미국 국채, 특히 TLT를 활용한 자산배분 전략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금리 사이클과 자산배분 전략을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이 모형을 활용하면 기준금리의 상승과 하락 국면에서 어떤 자산군이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다. 2023년 7월 FOMC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마지막으로 인상한 이후, A → B → C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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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