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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사 설]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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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징계권 확보는 치과계의 오랜 숙원사업이다. 2011년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인단체 내에 윤리위원회 설치가 명문화되고 자율징계 요구권도 생겨났으나, 윤리위원회에서 불법행위를 자행한 회원들의 징계를 결정하고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요구해도, 실제로 처분을 받는 경우는 드물었다. 그렇다 보니 지부나 치협 윤리위원회를 두려워하지 않고 반윤리적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자행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사무장치과가 치과계에 물의를 일으키고, 덤핑-이벤트 치과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 국민의 구강건강을 위협하고, 동료 치과의사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요즘에는 자율징계권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이런 시점에서 치협이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검토한다고 한다. 의협에서 시범사업 중인 전문가평가제는 비도덕적 진료행위 의심사례가 발생할 경우 시도지부의 전문가평가단에서 조사해 시도지부 윤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윤리위원회에서 주의조치, 행정처분 등을 심의하게 된다. 자격정지 같은 중대한 사안은 중앙회 윤리위원회에 상정해서 행정처분 필요 여부를 최종 결정해 복지부에 행정처분실시를 요청하는 방식이라고 한다. 그전의 윤리위원회보다 처리가 빨라지고, 복지부는 의료인단체의 행정처분 요청대로 시행하기로 한 만큼 즉각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3개 시도지부에서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의협은 올해 11월 사업이 마무리되면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치협도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시도지부의 신청을 받아 빠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시행해 치과계의 자율정화 능력을 보여주고, 이것을 밑거름으로 치과계 숙원사업인 자율징계권을 쟁취하게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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