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31 (토)

  • 맑음동두천 -10.4℃
  • 맑음강릉 -2.7℃
  • 맑음서울 -8.6℃
  • 맑음대전 -7.0℃
  • 구름조금대구 -3.2℃
  • 구름조금울산 -2.2℃
  • 구름조금광주 -4.3℃
  • 구름조금부산 -0.9℃
  • 구름많음고창 -4.9℃
  • 구름조금제주 3.3℃
  • 맑음강화 -7.2℃
  • 맑음보은 -10.6℃
  • 맑음금산 -9.1℃
  • 구름많음강진군 -1.5℃
  • 구름조금경주시 -2.0℃
  • 구름많음거제 0.2℃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편집인칼럼

[사 설] 치과주치의사업

URL복사
서울시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사업은 개별 치과주치의들이 단순한 일차진료뿐만 아니라 구강검진, 건강상담 및 예방교육 등에 대해 포괄적이고 예방적인 구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구강검사를 하고, 구강위생, 식습관, 불소이용 등 개별 구강보건교육과 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 등 예방진료 서비스를 받게 함으로써 아동 청소년의 조기 구강건강의 질을 높이는 제도). 서울시에서 처음 시작된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관할 취약계층의 건강관리를 위한 것이고 지역사회 치과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며 완성됐다.

서울시에서는 2012년에 시범 6개구의 초등학교 4학년생과 아동복지시설아동을 대상으로 치과주치의제도를 실시하였는데, 해를 거듭할수록 치과의사의 참여도가 높아지고, 학생·학부모의 만족도가 올라갔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와 서울시치과의사회가 잘 협력하여 조례제정으로 이어지게 되어서 사업의 연속성을 갖게 되었다. 

지난 16일에 있었던 서울시 치과주치의사업 활성화 심포지엄에서 학생주치의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전산화 작업의 필요성과 효용성, 그리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적인 사업으로의 확산 및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이날 주제발표에서는 “3년간의 사업으로 충치예방효과가 24%가량 된다는 보고가 나올 정도로 그 성과가 입증된다”는 발표가 있었다. 치료보다는 예방에 힘써야 하는 의료정책방향에 상당히 부합하는 사업이라 하겠다.

초등학교 1, 4학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확대해도, 실질적 비용은 서울시 기준으로 340억원 정도면 된다고 하니, 앞으로는 전학년을 대상으로 한 전국적인 확대 시행을 기대해 본다. 더 나아가서는 예산상으로나 시행방안에 어려움을 보이고 있는 의학적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즉,  문재인케어의 보완책으로 부분적 보장성에 대한 혜안으로 활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