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9℃
  • 구름많음강릉 23.0℃
  • 구름많음서울 18.2℃
  • 구름조금대전 20.5℃
  • 구름많음대구 20.3℃
  • 구름많음울산 20.7℃
  • 구름많음광주 20.3℃
  • 구름많음부산 21.6℃
  • 구름조금고창 ℃
  • 맑음제주 23.1℃
  • 구름많음강화 18.4℃
  • 구름많음보은 18.3℃
  • 구름많음금산 20.1℃
  • 구름조금강진군 22.3℃
  • 구름많음경주시 18.9℃
  • 구름조금거제 21.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논 단] 기수련자

URL복사

이재용 논설위원

지난 10월, 11월 동안 치협과 10개 전문과목 분과학회는 기수련자, 외국수련자, 전속지도전문의역할자, 군전공의 지도의 3,000여명에 대한 경력검증을 실시하느라 진땀을 흘렸다. 2012년 보건복지부와 치협에서 치과전문의제도 개선방안을 공동발표한 이후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찬성 측과 반대 측의 피나는 논쟁 끝에 얻은 결과이다. 아직 승인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일반적인 문서 보관시한인 5년 및 10년을 넘어서는 과거 인사기록을 근거로 해야 해서 입법 이전부터 많은 애로점을 예상했던 일임에도 각 학회에서 1차적인 검증의견을 도출해낸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한다.

이번 검증에는 면허번호 1,000번 혹은 2,000번대 선배들도 참가했다. 과거에 동기들은 수련받지 않고, 하루빨리 개업해서 돈 번다고 하는 상황에 기수련자들은 안 해도 되는 인턴, 레지던트를 때로는 미련하다는 말까지 들으며, 박봉에 늦은 퇴근시간도 아랑곳하지 않고 공부해 오늘날의 치과계가 있도록 만들었다. 또한, 매우 치열하게 킴스 및 넌킴 티오 안에 들도록 경쟁과정을 거쳤고, 병원지정 또한 국방부와 병무청의 군전공의 수련병원 지정과 관리를 치협이 현재와 같이 실태조사를 대행해주는 형태였던 것이다. 이번에 시험을 보겠다고 하는 원로 기수련자 선배들도 당연히 이러한 과정을 정당하게 거친 이들이고, 차마 이들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전문의를 따겠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1960년대 의과, 치과 모두에 있어 보건복지부가 1회 전문의 시험을 치렀을 때, 당시 몽둥이를 든 선배들에게 시험장을 봉쇄당해 1회 치과전문의시험 응시자들이 시험을 못 치른 이후, 1972년 이전 수련자들은 당시 법령에 따라 구제받을 수 있었으나 시도를 못하였다. 이후 대통령령 제8088호 전문의 시행령 입법 당시 치과수련병원의 지정기준, 절차 등에 대해 법령에 모두 기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수련병원의 지정 및 치과전문의 시험을 시행하지 않은 바 있다. 이에 당시로서는 소수인 기수련자들이 반발하자 치협에서는 1984년 킴스플랜규정이라는 내부 규정을 만들어 실질적 수련기관에 대해 관리를 하기 시작했다. 허나 실제 킴스플랜은 1960년대 김종열 국방장관이 국방부가 지정한 수련기관에서 수련받은 사람들에 대해 병역 입영연기를 하는 제도여서 의과의 경우에도 보건복지부 제도보다 앞선 바 있다. 보철과, 치주위병과, 구강외과, 교정과, 소아치과 총 5개 과목이었던 치과의 전문과목은 1989년 기존 전문의 시행령에 당시 대학병원에서 수련을 마친 사람과 수련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치과전문의제도를 시행하려 했으나 이 또한 반대에 가로막혀 1994년 김영삼 정부 때 행정쇄신위원회를 통한 구제를 실시하도록 추진해 1995년 2차 입법예고를 시도한다. 당시 경과조치 기준은 현재와 같은 군전공의 수련병원 즉, 킴스병원에서 수련받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었다. 허나 또 다시 대의원총회 반대에 막히고, 이 추진 결과에 의해 95년 기존 전문의 시행령의 5개 과목은 현재의 10개 과목명으로 개정이 된다. 결국 각 학회가 연합해 1996년 헌소를 다시 제기하게 된다. 학회들은 전문의제 대안으로 일본을 따라하는 ‘인정의 제도’를 실시하지만 헌소제기인 및 인정의 실시 학회장들은 치협에서 징계를 받게 된다.

이후 1998년 헌법소원 판결에 의해 치과전문의제도는 당시 ‘의사,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한 ‘전문의 시행령’의 미비점을 추가해 수련병원을 지정하고, 경과조치를 시행하며, 전문의 시험을 치르면 실시할 수 있었으나 치과계 내부 합의 부재 이후 5년간이나 진통을 겪다가 새로운 ‘치과전문의 시행령’을 2003년 6월 30일에 공포함으로써 경과조치 없이 실시하게 된 것이다. 당시 수련 중이던 인원과 기존에 수련받았던 인원이 수천 명이었으나, 법률에 있어 가장 기초적인 ‘경과조치’를 누락함으로써 그 수천명의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된 것이다.

만약 당시에 경과조치를 시행하여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했으면, 금번 구제인원보다 훨씬 적은 인원만이 전문의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허나 당시 의료시장의 급변화를 너무나 과다하게 우려한 사람들의 결정이 결국 오늘의 결과를 가져온 것이라 생각한다.

기수련자들은 이번에 임상경력 혹은 본인의 기타 경력 등을 근거로 시험 면제 등을 주장하지 않았다. 그만큼이나 기수련자들에게 이번 시험의 응시는 ‘경제적 이익’보다는 ‘순수한 자아 실현’의 목적이 조금이나마 더 크다고 말하고 싶다. 이제라도 한을 풀고 시험에 응시하는 치과계 선배들과 결과를 못 보고 돌아가신 선배들의 그간의 노력에 경의를 표하는 바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데이트폭력의 심리
수능만점자였던 의대생이 데이트 폭력을 넘어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사건이 사회에 충격을 주었다. 최근 데이트폭력이 급증했다. 3일에 1명꼴로 데이트 사망이 발생한다고 한다. 데이트폭력의 심각성은 폭력을 당한 피해자는 평생 심리적인 트라우마를 겪는 것이다. 통상 데이트폭력 가해자는 친절하게 잘해주다가 서로 간에 트러블이 생기는 날부터 조그만 폭력이 시작된다. 그리고 점점 강도가 증가하며, 항상 ‘폭력→사과→애걸→맹세→협박’이란 동일한 패턴을 반복한다. 심리학적으로 데이트폭력 원인은 간단하다. 집착이다. 어려서 사랑하거나 신뢰했던 사람으로부터 강제적으로 멀어졌거나, 심리적으로 버림받았다고 느꼈거나,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경험한 경우에 집착이 심해진다. 이들은 헤어짐을 이별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버림받음으로 인식한다. 버림받는다는 인식은 단지 상상만으로도 절망에 빠지고 결국 극단적인 행동으로 치닫게 될 수 있다. 인기드라마 ‘눈물의 여왕’에서 악역 배우의 마지막 대사인 “내 것이 아니면 남의 것도 될 수 없다”가 집착 심리의 전형적인 말이다. 심리적으로 그는 경계성 성격장애에 속한다. 이들은 과거에 버림받은 경험에 대한 반발심리로 자신은 사랑하는 사람에 대

재테크

더보기

2024년 미국배당 투자에 대한 생각 feat. 하이퍼 인플레이션과 부채위기

하이퍼 인플레이션과 배당 투자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최근 1~2년 간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배당투자 인기에도 불구하고 개인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배당성장 ETF인 ‘SCHD(Schwab US Dividend Equity ETF)’와 JEPI(JPMorgan Equity Premium Income ETF)의 최근 수익률이 S&P500 지수 대비 저조했다는 사실을 알아봤다. 다른 통화 대비 강세를 보이고 있는 달러의 cash flow(현금흐름)를 기반으로 한 미국 배당투자가 기대에 못 미쳤던 이유는 인플레이션과 화폐가치 절하 때문이다. 전 세계 명목화폐의 기축통화인 달러를 사용하는 미국마저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가고 있는 길목에 있는 지금 현금흐름의 가치와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한 투자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 금융 환경의 변화가 배당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뤄 보겠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미국 정부의 대규모 경제 부양책과 연준의 제로금리와 무제한 양적완화로 인한 통화정책이 초래한 인플레이션은 기준금리 사이클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1970년대 인플레이션을 고금리 통화정책과 지정학적 위기 해소(소련 붕괴와 미중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