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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사 설] 설명의무법 대응 솔루션 도입 추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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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21일부터 의료인의 설명을 의무화한 의료법 개정안이 전격 시행됐다. 개정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와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로부터 받은 동의서에는 해당 환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사가 환자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하는 내용으로는 환자의 증상 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과 방법, 내용 설명의사 이름 및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이름, 발생 예상 후유증과 부작용, 환자 준수사항 등이다.

또한 수술 및 수혈 또는 전신마취 방법 및 내용 등의 변경 사유, 변경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경우 환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두 방식을 병행해 설명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서면의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은 날과 환자에게 알린 날을 기준으로 각각 2년간 보존 관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의료기관과 의료인에게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간단한 시술이나 수술을 위해 설명하고 동의서에 서명 받는 시간과 노력들은 인력난과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원가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지난 6월 21일 개정 의료법의 전격 시행 당시, 의협은 ‘의료현장의 다양한 케이스를 모두 설명하는 것은 현실을 간과한 처사이자, 2분 시술을 위해 20분을 설명해야 하는 어려움은 차치하더라도, 수술 부작용을 들은 환자들의 불안감으로 대형병원 쏠림현상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며 반대 성명서를 내는 등 대책마련에 분주했다.

치협은 개정 의료법 시행 6개월 가량이 지난 최근 대응 솔루션을 도입키로 결정했다고 한다. 치협은 지난달 20일 정기이사회에서 설명의무법 대응 솔루션 도입 MOU 체결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응 솔루션 도입은 설명의무법 시행에 따른 회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치협은 향후 SK(주), 의료벤처 비씨앤컴퍼니와 3자 계약을 체결할 계획인데, 신청자에 한해 치과의료기관에 보급될 솔루션은 스마트폰 혹은 패드를 이용해 환자와의 상담녹취, 전자동의서 작성, 사진촬영 등 모든 자료가 자동으로 분류돼 SK 클라우드 시스템에 저장하는 방식이라고 한다. 특히 해당 솔루션은 변호사 검토 및 필드 테스트를 완료해 환자와의 분쟁 시 법적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가뜩이나 치과 의료기관에 넘쳐나는 행정서식이나 서류를 볼 때 클라우드 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서류의 간소화와 사용의 편리함을 도모할 수 있어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한다. 특히나 이렇게 디지털화 되는 시스템의 도입은 시대적 흐름이자 대세이기도 하다.

그러나 여기서 각별히 유념해야 할 부문은 개인정보 노출 위험이다. 이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로 사전에 확실한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심지어 아날로그 방식에 익숙한 주변의 치과의사 상당수는 치협에서 간단한 수술동의서를 만들어 배포하는 것이 더 현실성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 치과 개원가에서 설명의무법 대응 솔루션을 위해 스마트폰이나 패드를 기반으로 클라우드 시스템을 유연하게(?) 이용할 정도로 디지털 기기나 방식이 보편화됐다고 판단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심지어 이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상당한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과거에 수기 작업이었던 보험청구가 컴퓨터를 활용한 청구프로그램 방식으로 전환돼 일반화될 때에도 상당한 시간과 비용, 노력이 필요했음을 유념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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