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5 (토)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논 단] 아이를 키우며 분투하는 여성 치과의사, 화이팅!

URL복사

곽정민 논설위원

송년모임 약속을 잡는 카톡방에 전문의 시험 준비로 올해는 넘어가고 내년에 신년회로 하자는 제안이 많아서 전문의 시험 열기가 높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 졸업하고 꽤 오랜 시간이 지난 우리 동기들도 이러할 진데, 후배들은 훨씬 많은 수가 응시할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전문의 시험에 응시하려면 우선 협회비를 완납해야 한다고 한다. 통합치의학과 연수실무교육 역시 이를 받으려고 하면, 협회비 완납자가 아니면 상당한 추가비용을 부담한다. 어떤 단체든 회원의 중요한 의무 중 하나가 회비의 납부이다. 그러나 회비를 납부하지 못한 분들의 사정도 다양하다. 그 중에서 여성 회원들의 고충에 관하여 말하고 싶다.

이적의 어머니로도 유명한 여성학자 박혜란 씨가 쓴 ‘다시 아이를 키운다면’이라는 책이 있다. 그 책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다시 아이를 키운다면, 친환경 먹거리로 정성껏 식탁을 차려주겠다. 매일매일 자연을 접하게 해주겠다. 운동과 친해져 몸을 잘 쓸 수 있도록 하겠다. 잠자리에서 옛날이야기를 질리도록 들려주겠다. 육아 잠깐이다, 걱정하지 말고 즐거움으로 채워라…” 이 글을 쓰면서 가슴이 아프다. 나도 그렇게 해주고 싶었으나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라고 하면 고개가 먼저 절레절레 흔들어질 정도로 매일이 힘들었지만, 그 시간만큼 고귀하고 뜻 깊은 순간은 내 인생에 다시는 없었다.

회사를 다니면 출산휴가 후에 육아휴직이라도 가능하지만, 개업을 하고 있든, 페이닥터로 취업을 하고 있든, 여성 치과의사들은 육아와 관련한 사회 보장을 거의 받지 못한다. 아이가 영유아기에 어리면 어린 대로, 조금 커서 교육기관에 들어가면 또 다른 방식으로 엄마 치과의사들은 치과의사로서의 매일을 도전받는다. 하루에도 몇 번씩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보겠다고 이렇게 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시린 경험을 하게 된다. 그러다 보면 당분간 육아나 교육에 전념하고 싶은 마음에 치과 현장을 떠나게 되는 여성 치과의사가 많다.

그런 여성 회원들이 전문의 시험을 앞두고, 그동안의 회비를 납부하고 싶어도 창구가 없다. 현재 회비납부는 분회를 통하여 지부, 협회로 납부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부분적인 회비만 받는 지회도 적은 수이지만 있기는 하다). 지회마다 자율적으로 규정을 바꾸려면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지난 전국지부장협의회에서 협회가 창구가 되어 한시적으로 특별지회를 만드는 안은 부결됐다고 알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면허를 소지하고 있지만 의사로서 활동을 하지 않는 회원에게 일부 권리를 제한하지만 회원 자격은 계속 유지해 준다.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한 마을이 필요하다”는 옛 어른의 말씀이 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치과의사 사회가 우리의 2세를 함께 양육하는 좋은 마을의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 육아나 교육이라는 사회 공동의 숙제를 해결하느라 현재는 활발히 활동하지 못하지만, 앞으로는 활발히 활동할 여성치과의사들에게 전문의 응시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주기를 기대한다. 치과의사로서의 수입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면 적정한 감면이나 혜택을 준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4분기 S&P500 자산배분 투자 전략 – 상승장 분석 및 리스크 관리

2025년 4분기, S&P500은 다시 한 번 역사적 고점 부근에 서 있다.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면서 시장은 활기를 되찾았지만, 그 이면에는 글로벌 유동성의 정점과 경기 사이클 전환의 신호가 동시에 자리하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과 자산시장 프랙탈 분석을 통해, 현재의 상승장이 어떤 구조 속에서 전개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어떤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지를 살펴본다. 현재의 금리 국면을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단순화해보면, 지금은 금리 인하기의 후반부, 즉 B~C 구간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한다.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이 동반되는 시점에 이뤄지며, 이때 자산시장은 일시적인 안도 랠리를 보이다가 경기침체가 현실화되면 상승세가 꺾이는 패턴을 반복해왔다. 2025년 9월 FOMC 이후 연준은 기준금리를 단계적으로 인하할 계획이지만, 동시에 경기침체 우려와 증시의 버블 가능성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이클의 가장 큰 특징은 1980년부터 2020년까지 약 40년간 이어져온 디플레이션형 경기 둔화 사이클이 아니라, 인플레이션형 금리 인하기라는 점이다. 물가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가 인하되고 있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