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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인 서울

회비 면제 규정 검토 필요성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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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25개 구회장협의회 송년회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이하 서울지부) 25개 구회장협의회(회장 박승구·이하 구회장협의회)가 지난 18일 2017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회를 개최했다. 송년회에는 구회장협의회 박승구 회장과 김호일 간사를 비롯한 25개 구회장들이 모두 참석했으며, 서울지부 이상복 회장과 함동선 총무이사가 특참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송년회에서는 협회비 납부를 완료한 기수련자에 한해 전문의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정관과 상이한 점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추후 논의를 통해 수정 보완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기수련자 중 현재 비개원의로서 아무런 소득이 없는 회원이다. 치협의 ‘입회금 회비 및 부담금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비개원으로서 소득이 전무한 회원’은 연회비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규정돼 있지만, 서울지부 세칙에는 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특히 서울 25개 구회의 경우 비개원의에게 연회비를 다 받는 구회와 감경해서 받는 구회가 상존해 있어 통일된 규칙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한편 임기 중 마지막 송년회를 맞이한 구회장협의회 박승구 회장은 “모든 구회장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도움으로 큰 탈 없이 임기를 마무리 할 수 있었다”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모든 이들의 가정과 치과에 행복한 일이 가득하길 바라고, 임기를 마치더라도 구회장협의회와 서울지부의 발전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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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반딧불’의 위로가 지닌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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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미국 증시 S&P500 자산배분 투자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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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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