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8 (월)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논 단] 의료광고사전심의

URL복사

김경일 논설위원

얼마 전 듣게 된 동료 치과의사들의 대화에는 불법·과장 의료광고, 불법 유인물 등 일부 치과의사들의 도를 넘는 행위에 대한 분노, 그들로 인해 피해당하는 주변 치과들의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이 들어 있었다. 그렇게 상업주의에 물든 치과의사들의 과잉진료로 고통받았던 환자들 이야기를 하면서 한탄하다가 결국, 치과계 현실에 대한 체념으로 그 대화는 끝났다. 실상 법적으로 크게 문제되지 않기 때문에 어쩔 도리가 없다는 것이다. 

지역 보건소에 신고해도, 이렇다 할 처분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 대화를 잊으려는 듯 아이 크는 이야기, 여행 이야기 등이 시작됐고, 그제야 즐거운 대화가 이어졌다.

대화에 나타난 상황은 우리가 흔하게 접하는 일상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치과의사는 신뢰를 잃을 것이고, 의료전문직에게 강조되는 ‘환자의 이해 우선’, ‘환자 중심’, ‘환자 안전’ 등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은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다행히 지난 2월 28일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어, 2015년 헌법재판소의 일부위헌판결로 사실상 폐지됐던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부활하게 되었다. 위헌결정 이후 사전심의 건수는 1/10로 줄었고, 인터넷 의료광고모니터링 결과 2016년 2~5월 75개, 2016년 8~10월 174개, 2017년 8~10일 318개로 불법광고가 지속해서 증가했다. 이에 의료계와 시민사회는 환자안전의 우려를 제기하면서, 의료광고 사전심의 부활을 주장해왔다.

개정법은 위헌소지를 없애기 위해 심의기구의 다양성과 독립성, 자율성을 명문화하였다. 또한 사전심의 대상을 교통수단 내부광고물, 스마트폰 어플로까지 확대하였고,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과 명칭을 표방하는 광고도 금지사항으로 추가하였다.

우리는 지난 불법 네트워크 척결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1인 1개소법’을 쟁취한 바 있다. 그 과정에서 의료의 질을 높이고 환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규제가 필요함을 느낄 수 있었다. 의료광고 사전심의 역시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고, 잘 정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새로 개정된 법률에서는 의료인단체뿐 아니라, 소비자단체 등도 참여할 수 있는 바,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가이드라인 제작 등 관련 연구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의료광고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과 단속 권한이 부여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안은 모니터링 대상을 한정지었으며, 모니터링 결과를 보고만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환자안전의 측면에서 법에서 규정하는 의료광고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행정조치를 요청할 권한도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상업주의의 폐해로 인해 국민과 의료인 모두가 고통받고 있다. 의료광고 사전심의 부활이 환자의 안전을 향상시키고, 의료인의 자율규제에 대한 신뢰를 쌓게 하는 발판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8월 원달러 환율과 금리사이클 전망

2025년 8월,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경제 구조 변화와 금리사이클이 맞물리는 변곡점에 서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 금리사이클, 그리고 과거 금리사이클 프랙탈 분석을 토대로 환율의 큰 흐름을 정리하고, 주기적 자산배분 관점에서 실천 가능한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으로 본 금리사이클 국면 자산배분의 핵심은 ‘현재 기준금리 국면을 파악하고 앞으로 유리해질 자산을 미리 담고, 불리해질 자산은 미리 줄이는’ 정기적인 리밸런싱을 통해 저가매수 고가매도를 반복하는 것이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으로 8월 12일 현재 위치를 점검하면, 시장은 B~C 구간의 말미에 가깝다. 과거 프랙탈에 비춰보면 C 이벤트가 2025년 4분기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 구간에서 위험자산은 종종 마지막 신고가 랠리를 보이지만, 직후 큰 조정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 1998년 외환위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팬데믹 초기처럼 위기의 형태는 매번 달랐으나, 공통적으로 경제위기 시기에는 원화 약세가 심화되며 환율이 급등하고, 안전자산(금·달러·미국채)이 상대적 강세를 보였다. 다만 이번 사이클은 인플레이션 압력과 장기 역배열의 여파로 미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