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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사 설] 의료윤리 보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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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면허갱신 주기인 3년에 한 번은 의무적으로 윤리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지난 2015년 C형간염 집단 발병사태를 초래한 다나의원 사건이 매스컴을 통해 알려지면서, 지금의 윤리보수교육 의무화를 촉발했다. 이유야 어떻든 의료인이 윤리교육을 타인에 의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상황이 도래했다는 것에 자존감이 무척이나 상한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치과계에서 처음 시작되는 윤리보수교육인 만큼, 향후 어떤 방향으로 자리 잡아 나아갈지 궁금하기도 하다. 

위키백과에 따르면 윤리학은 인간의 행위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와 규범을 연구하는 학문으로서 사회에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규정하는 규범 원리 규칙에 대한 학문이다. 의료윤리학은 의료인이 가져야 할 행동규범을 다루는 기초의학의 일종이다. 

도덕과 윤리는 엄연히 다르다. 도덕은 삶의 지침이 되는 도의를 말하고, 윤리는 특정한 규칙과 행위를 말한다. 변호사협회나 의협과 같은 전문 조직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통용되는 특정한 윤리적 규범을 만들었다. 이것은 구성원들을 보호하고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윤리적 규범이다. 반면 도덕은 인간의 보편적 정의나 신념에 관한 것이다. 

전근대적 문화를 벗어나지 못하는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개인윤리와 직업윤리의 구분이 명확하지 못하다. 예를 들어 치과의사의 인성이나 도덕성은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지만, 치과의사 집단이 가지고 있는 직업적 윤리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부분이다. 다시 말해 치과의사의 의료전문직 윤리는 개별 인성과 관계없이 모든 치과의사가 지켜야만 하고 습득해야 하는 규칙이다.

하지만 일부 치과의사들은 이러한 규칙을 준수하지 못했다. 연이어 터진 먹튀치과 사건 등으로 치과의사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점차 악화되고 있고, 치과의사의 위상도 땅에 떨어진지 오래다. 

임플란트를 비롯한 치의학 지식과 술식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전문직으로서 치과의사의 위상을 세우고 자율성과 존엄성을 지키는 전문 직업성과 그 기반이 되는 의료전문직 윤리에서는 아직 초보적인 수준이다. 

지금이라도 치과계 스스로 의료윤리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해봐야 한다. 의료윤리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으면, 윤리는 자기 속박으로밖에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나 올바로 인식하고,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간다면 치과의사를 전문가답게 만들고, 우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불균형 사회인 대한민국은 선진국도, 중진국도 아니고 전통 유교문화와 자본만능주의가 혼란스럽게 섞여 있다. 이상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모두가 인정하고, 치과의사 스스로가 자랑스러워 하는 치과의사상을 정립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치과의사로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치과의사 스스로 직업윤리를 정립하고, 수시로 격변하는 대한민국 사회변화에 맞춰 치과의사의 의료윤리를 고쳐나가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제재도 가해야 한다. 

이러한 치과계의 노력들이 일반 국민들에게 인정받을 때, 자율징계권은 이미 우리 손안에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자율징계권이라는 권한을 치과의사 스스로 적절하게 사용한다면, 우리가 바라는 치과의사상이 대한민국에서 정립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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