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치과의료정책의 현안 및 비전에 대해 살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이하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민경호)은 지난달 24, 25일 양일간 티마크그랜드호텔에서 ‘2018 치과의료정책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날 치협 김철수 회장, 서울시치과의사회 이상복 회장 등 내외빈을 비롯한 50여명이 참석했다.
민경호 원장은 “이번 아카데미는 회원들의 참석률을 높이기 위해 그간 9주 과정으로 진행돼온 치과의료정책 전문가과정을 1박2일로 기획했다”며 “최근 수없이 쏟아지는 다양한 정책 속에서 치과계가 함께 도약,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책 현안 및 대안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아카데미가 회원들이 치과의료정책 전문 인력으로서 함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아카데미의 첫 번째 강연은 법무법인 가율 양지영 대표변호사의 ‘의료사고 소송과 언론 대응’을 주제로 펼쳐졌다. 양지영 변호사는 의료분쟁의 형태를 짚어보고, 이에 대한 대응법 및 의료소송의 입증책임 등을 다루며 이목을 집중시켰다. 특히 의사의 업무상 과실을 관련 법조항을 통해 살펴보는 한편, 구체적인 사례로 참가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이어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연자로 나서 ‘치과계 현안 및 대응전략’에 대한 강연을 선보였다. 신 의원은 “국내 구강보건의료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 부문의 역할은 미약한 실정”이라며 “보건의료단체, 학계, 국회 및 정부 등의 협력이 이뤄져야 궁극적인 변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 치협 이기택 고문과 라이트재단 문창진 이사장이 연자로 나서 각각 △치협 미래정책과제 △21세기 한국사회와 의료인의 역할 등의 주제로 강연을 펼쳐 호응을 받았다.
치협 김철수 회장은 “이번 아카데미는 미래 치과의료정책을 선도할 전문가를 양성하고, 치과의료 분야 오피니언 리더들의 의견 교환 및 교류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며 “강연을 통해 습득한 치과의료 관련 전문 지식을 진료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