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렷한 제재방안 전무…개원가 한숨만
치과치료에 불만을 품은 환자가 치과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인다면?
환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른 일방통행식 문제제기에도 뚜렷한 법적인 제재 방안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인 시위 등 병원 업무를 방해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해 달라”며 해당 환자와 그의 가족 4인을 상대로 업무방해금지등 가처분 신청을 한 A치과 원장의 제소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2007년 치아미용 목적으로 라미네이트와 올세라믹 수술을 받은 B씨는 시술 이후 신경이 손상되고 입주변이 함몰되는 등 후유증을 겪고 있다며 지난해 3월 해당 치과를 찾아 항의했다.
해당 치과 원장은 “병원에서 소리를 지르고 합의금과 평생치료를 요구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앞서 이 치과에서는 양악수술 후 자살한 환자의 유가족들이 의료후유증을 주장하며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인터넷을 통해 비방글을 올리거나 병원 앞 1인 시위를 하겠다는 우편을 보낸 바 있어 유사한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 또한 기각됐다.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바 있으나 업무방해 행위로 볼 만한 충분한 소명자료가 없다는 것이 판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