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3 (토)

  • 구름많음동두천 0.6℃
  • 구름많음강릉 1.9℃
  • 맑음서울 3.6℃
  • 구름많음대전 4.6℃
  • 구름조금대구 2.5℃
  • 흐림울산 3.4℃
  • 구름조금광주 4.6℃
  • 구름조금부산 5.4℃
  • 맑음고창 1.3℃
  • 맑음제주 11.5℃
  • 구름많음강화 1.1℃
  • 구름많음보은 3.1℃
  • 구름많음금산 -0.3℃
  • 맑음강진군 6.5℃
  • 구름많음경주시 1.2℃
  • 구름조금거제 4.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신문 논단] 진료거부권

URL복사

송윤헌 논설위원

‘의사는 환자의 진료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무가 ‘의사는 어떤 경우와 상황에서도 환자를 무조건 진료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생각도 해야 한다. 진료거부에 대한 처벌이 있다 보니 이를 무기로 의사를 압박하거나 의사의 윤리나 신념에 반하는 행동을 하게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닌 것이다. 대부분의 의사는 진료를 거부하지 않는다. 더구나 경쟁이 심해지는 현재 경제상황에 비춰 본다면 ‘한 명의 환자라도 더 보려고 안달’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이다. 그러므로 의료인이 진료를 하기 싫은 경우는 그야말로 예외적인 경우라 할 수 있다. 틀니를 시작하면서 “못 씹어 먹으면 소송할테니 알아서 잘 하라”는 환자, 욕설이나 거친 행동을 하면서 의료진을 애먹이는 환자, 치과의 지시는 무시하고 내원일도 안 지키면서 낫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환자, 직원들에게 성추행적 행위를 하는 환자 등 의료진의 혈압을 올리는 환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할 정도다. 진료를 거부하지 말라는 것이 어떤 경우라도 이런 비상식적인 환자도 굽신거리면서 치료를 해 주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한 것은 아닐 것이다.

 

독일에서 의사면허와 전문의 자격을 딴 가천대 이성낙 명예총장이 1970년대 말 독일에서 경험한 일을 쓴 글을 읽은 적이 있다. 주말 당직근무에서 술기운이 도는 환자가 몹시 못마땅한 표정으로 시비를 걸기 시작했다. “이봐 노랭이 의사! 진료나 제대로 할 수 있겠어?” 이 총장은 인종차별적인 발언에 순간 화가 치밀었지만 일단 기본 검사를 한 뒤 “심전도 검사, 방사선 검사 및 혈액 검사 결과, 환자가 거동하는 데에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안면의 타박상도 지혈이 된 상태라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다는 점을 차분하게 설명한 후 분명한 어조로 덧붙였다고 한다. “본인은 이 순간부터 환자의 진료를 거부합니다”라고.

 

이러한 상황이 가능한 배경은 무엇일까? 이 총장은 인턴교육에서 “여러분에겐 환자 진료를 거부할 권리가 분명 있습니다”라는 말을 듣고 무척 혼란스러웠다고 밝혔다. 그런데 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거부하는 것은 결국 ‘환자 보호 개념’에 근거한다는 설명이 있었다고 한다. 예를 들어서 환자가 의사의 치료 방침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의사의 심리적 부담을 주는 부적절한 언어나 행동을 하는 경우, 환자와 갈등상태가 되면서 진료를 하게 되면 그릇된 행위로 이어지게 된다는 설명이었다. 다시 말해 의사의 환자 진료 거부권은 결코 의사의 권리 보호 차원이 아니라 환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더불어 낙태금지가 위헌으로 판결나면서 산부인과 의사가 낙태시술거부권을 달라는 청원을 냈다. 보수적인 의료의 개념은 환자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데 있고, 의사들은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환자의 건강이 개선된 결과를 생각하며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의 진료를 하게 된다. 그런데 건강서비스에 해당되는 의료가 생기면서 이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게 되었다. 문신이나 피어싱은 의료행위의 범주에 속하지만, 환자를 건강하게 해 주는 의료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낙태시술도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위한 의료행위는 아니므로 시술자의 양심과 윤리관에 반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반대로 대다수 의사가 낙태시술을 거부하면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여성의 권리도 제한받게 된다.

 

이에 대해서는 현명한 방향으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이뤄져야겠지만, 이번 기회에 진료거부권이라는 어색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극소수 환자의 진료방해가 되는 상황에 대한 논의도 같이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본인의 진료를 방해하는 환자도 진료를 받을 권리를 보호해 주어야 하는지, 더구나 그 환자로 인해서 다른 환자의 진료도 방해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의료진에게 책임만 묻지 말고 사회적 협의를 통해 어느 정도는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 논단은 논설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편집국>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을사년 첫눈과 송년단상(送年斷想)
올해도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별문제가 없었는데도 사회적으로 혼란하다 보니 분위기에 휩쓸려 어떻게 한해가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지나간 느낌이다. 우리 사회는 자다가 홍두깨라는 말처럼 느닷없었던 지난해 말 계엄으로 시작된 일련의 사건들이 마무리되어가고 있다. 아마도 올해 10대 뉴스는 대통령선거 등 계엄으로 유발되어 벌어진 사건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금요일 첫눈이 내렸다. 수북하게 내려서 서설이었다. 많이 내린 눈으로 도로는 마비되었고 심지어 자동차를 버리고 가는 일까지 생겼다. 갑자기 내린 눈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이야기만 있었지 뉴스 어디에도 ‘서설’이란 말을 하는 곳은 찾아볼 수 없었다. 낭만이 없어진 탓인지 아니면 MZ기자들이 서설이란 단어를 모를지도 모른다. 혹은 서설이란 단어가 시대에 뒤처진 용어 탓일 수도 있다. 첫눈 교통 대란으로 서설이란 단어는 듣지 못한 채 눈이 녹으며 관심도 녹았다. 서설(瑞雪)이란 상서롭고 길한 징조라는 뜻이다. 옛 농경 시대에 눈이 많이 오면 땅이 얼어붙는 것을 막아주고, 눈이 녹으면서 토양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여 이듬해 농사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첫눈이 많이 내릴수록

재테크

더보기

2025년 국내증시 코스피 분석 | 금리사이클 후반부에서의 전략적 자산배분

2025년 12월 10일, 국내 증시는 다시 한 번 중대한 분기점 앞에 서 있다. 코스피는 11월 24일 저점 이후 단기간에 가파른 반등을 보이며 시장 참여자의 관심을 끌었지만, 이러한 상승 흐름이 앞으로도 이어질지 확신하기는 어렵다. 자산배분 관점에서는 현재 우리가 금리사이클의 어느 국면에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그 사이클 속에서 향후 코스피 지수가 어떤 흐름을 보일지를 거시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은 단기적인 매매 타이밍보다 금리의 위치와 방향을 중심으로 투자 비중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은 금리 사이클의 각 국면에서 어떤 자산이 유리해지고 불리해지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나침반 역할을 한다. 2025년 말 현재 시장은 금리 인하 사이클의 B~C 구간 극후반부에 진입해 있으며, 이 시기는 위험자산이 마지막 랠리를 펼치는 시점으로 해석된다. 겉으로 보기에는 자산시장이 활황을 누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곧 이어지는 경제위기 C 국면은 경기 침체와 시장 조정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단계다. 따라서 지금의 상승 흐름은 ‘새로운 랠리의 시작’이라기보다 ‘사이클 후반부의 마지막 불꽃’이라는 인식이 더욱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