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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치과신문 사설] 영역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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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 원시시대에는 주변의 자연환경으로부터 가족과 자신의 생존, 공간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다. 그러나 요즘의 영역분쟁은 국토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우기도 하지만 현대화되면서 일이 더욱 세분화되고 업무의 영역을 지키는 소위 밥그릇 싸움으로 바뀌었다. 의료인단체들의 고유한 전문영역을 지키기 위한 분쟁도 마찬가지다.

 

얼마 전 대한의료법학회,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보건의약식품 전문검사 커뮤니티가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춘계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수년 전 치과의사 보톡스 허용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는 내용이 의과계 전문지를 통해 보도됐다. 기사에 따르면 이들은 의사와 치과의사 간의 면허 범위를 둘러싼 갈등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면허허용 범위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16년 대법원판결에 때늦은 의문을 제기한 것은 결국 이해당사자들의 진료영역 확장이나 지키기의 일환으로 보인다.

 

치과의사는 안면부에 대한 충분한 의료지식이 있다. 안면부 보톡스 의료행위가 치과 치료나 미용 목적에 도움이 되고 국민 건강에 이익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적법하다는 사법부의 판결을 받았던 사안이다. 지금에 와서 재논의는 어불성설이다.

 

앞으로 이 같은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이 분야에 대해서 더 많은 진료와 발표와 연구가 이뤄져야겠다. 영역 다툼은 이뿐만이 아니다. 턱관절 영역의 장애 및 불편에 대한 치료를 위해 구강 내 장치를 활용한 한의사에게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 건은 진료영역을 침해한 의료법 위반행위로 한의사가 고발당한 사안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턱관절 영역의 장애 및 불편에 대한 치료는 치과의사의 배타적 고유영역이 아니라 성형외과,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전문의도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했다. 치과계가 아무리 치과 고유영역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실정법은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다. 예전에 악교정수술에 대한 영역 논란도 구강악안면외과와 성형외과 간에 발생한 적이 있다.

 

이제 좋든 싫든 진료영역의 파괴는 이뤄지고 있다. 때문에 우리의 진료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노력해야 한다. 물론 컨트롤타워는 대한치과의사협회가 되어야 한다. 과거보다 더 많은 연구와 우수한 논문으로 치의학을 지키고 발전시켜야 한다. 하루빨리 국립치의학연구원이 설립돼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진료영역뿐만 아니라 업무영역에 대한 분쟁도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대한치과기공사협회가 치과 내부의 기공실 역할은 보철물 수리나 조립 등으로 제한되고, 온전한 형태의 보철물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제조업 허가를 취득한 치과기공사만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치과의사가 진료 전체 과정을 담당하고 있는 유일한 책임자이기 때문에 치과보철물 제작 역시 치과의사의 진료행위 중 일부라는 것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선을 긋고 강력하게 유감 표시를 했다. 이 문제가 불필요한 법적 다툼으로 확대되지 않길 바란다. 이처럼 우리 사회가 세분되면서 영역분쟁 역시 점점 더 정밀해지고 있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의 의료인화 추진도 결국 업무영역의 법적 보장을 위한 노력이다.

 

이외에도 치과계에는 고소·고발이 난무하면서 수많은 법적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 과거에는 다소 불합리한 것이 있더라도 대의나 단체를 위해 손해를 감수했다. 그러나 이제는 조금만 허점이 보여도 내 영역의 이익은 조금이라도 손해 보지 않겠다는 각오로 법에 호소하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나 시도지부, 시군분회의 집행부들은 무심코 지나쳐버린 문서나 규정, 정관, 회칙 등의 내용이 있는지 꼼꼼하게 다시 챙겨보는 세심함이 필요하겠다. 혹시라도 의심가는 부분이 있으면 변호사에게 문의하는 등 누구에게도 허점을 보이지 말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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