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9 (금)

  • 맑음동두천 12.3℃
  • 맑음강릉 17.8℃
  • 맑음서울 16.3℃
  • 맑음대전 13.3℃
  • 맑음대구 14.4℃
  • 맑음울산 15.3℃
  • 맑음광주 16.0℃
  • 맑음부산 17.9℃
  • 맑음고창 11.6℃
  • 맑음제주 18.3℃
  • 맑음강화 12.8℃
  • 맑음보은 8.8℃
  • 맑음금산 10.3℃
  • 맑음강진군 12.6℃
  • 맑음경주시 11.0℃
  • 맑음거제 14.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심리학이야기

종묘사직의 의미

URL복사

진료실에서 바라본 심리학이야기 (735)

여든 야든 정치인들 행태에는 관심이 없다. 다만 그들이 벌이는 일에서 어리석음이 도를 넘으면 한심함에 안타까울 뿐이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다 너무 놀랐다. 서울시장이 “세운상가를 허물고 녹지를 만들면 최대 수혜자는 종묘”라고 발언하였다. 그곳에 고층건물을 지으면 최대 수혜자는 종묘가 된다는 의미다. 그가 종묘가 지닌 의미를 모르는 것일까. 그저 관광지나 유적지 혹은 공원 정도로 생각하는 것일까.

 

종묘는 조선시대 역대 왕들의 위패를 모신 곳이다. 우선 유교에서 위패의 의미를 알아야 종묘가 지닌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유교에서 사람은 혼과 백으로 구성된다. 혼은 정신을 의미하고 백은 몸을 의미한다. 유교에서 죽음은 몸인 백만이 죽는 것이고, 혼은 불멸의 존재로 늘 후손들과 같이 지낸다. 죽은 신체가 땅에 묻히니 혼이 머무를 새로운 몸을 만들어준 것이 위패다. 혼이 깃든 위패가 사는 집이 사당이고 왕실에서는 종묘다. 유교에서는 위패를 모시는 순간 움직이지는 못하지만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

 

역대 왕의 위패와 혼이 모셔져 있는 종묘는 이 나라를 수호하는 신들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곳이다. 사직(社稷)은 토지의 신인 사(社)와 곡식의 신인 직(稷)을 의미한다. 곡식을 길러줄 땅과 풍요로운 먹을 것을 주는 곡물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곳이 사직단이다. 종묘사직은 이 나라를 굳건히 수호하고 그 안에서 풍요롭게 먹고 살 수 있게 한다는 의미로 국가의 안녕을 의미한다.

 

사후 세계에 대한 개념은 종교마다 다르다. 기독교는 천당과 지옥으로 나누고, 불교도 극락과 지옥이 있다. 유교는 사후에 지옥이란 개념이 없다. 사후에 몸인 백만 사라지고 혼은 남아서 후손들과 같이 지낸다. 제사 지낼 때 지방이 몸이 되어 혼이 오는 것이다. 지방 틀에 지붕이 있는 이유고, 사당에 모셔진 위패에는 지붕이 없는 이유다. 우리나라 전통사상에도 지옥이 없다. 돌아가신다는 의미는 원래 있던 곳인 극락(저승)에서 이승으로 놀러 왔다가 다시 돌아갔다는 의미다. 꽃상여를 타는 순간부터 극락이다. 이승에 미련이나 한이 남아 못 가면 귀(鬼)가 되어 문제가 된다. 악마의 개념도 없다. 악마(사탄)도 외래 종교에서 전래되었다.

 

전통사상 속에 원래 악의 존재가 없다. 한 맺힌 경우 악귀가 되지만 한이 풀리면 돌아가기 때문이다. 이유 없이 사람을 해치는 존재는 이무기나 천년 묵은 여우처럼 사람이 되거나 승천 등 특수 목적을 지닌 짐승이다. 즉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존재는 사람이 아니란 개념이다. 산은 산신이 수호신이고, 마을은 서낭당이 수호신이었다. 집에는 터주신이 보호하고 불을 다루는 위험한 주방은 조왕신이 보호한다고 생각하였다. 이승에 놀러 온 인간은 인간답게 살다가 다시 행복한 저승으로 돌아가는 존재이다. 놀러 온 인간은 원래 이승의 주인인 존재(신)들의 도움을 받는 개념이다. 이런 전통사상에 유교 사상이 접목되어 혼을 담은 위패를 모시는 집인 사당과 종묘가 생겼다.

 

조선 왕조가 무너진 지도 100년이 넘었다. 유교 사상도 사라져 흔적만 남은 현실이다. 그러나 적어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정치인이라면 최소한 종묘가 지닌 의미는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 이 땅의 수호신들이 어떻게 최대수혜자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가. 종묘는 단순히 왕의 이름이 써진 오래된 나무 쪼가리를 모아둔 곳이 아니다. 어찌 영구히 보존될 종묘 앞에 100년도 못 갈 흉물스러울 초고층 건물을 올린단 말인가. 사직에 제사를 지내던 곳은 사직공원이 되었다. 물론 시대가 그렇다 보니 그리된 것이지만 적어도 조상님들이 지켜온 개념이라면 사직단은 공원으로 조성할 것이 아니라 전통을 이어주는 것이 좋았다. 그랬다면 사직 제사 역시 세계문화유산이 되었을 것이다.

 

종묘 앞에 145m의 빌딩을 짓는 것으로 여야의 정치적 공방이 드세다. 정치인들 생각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 다만 종묘 앞에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는 것은 과거 일제가 광화문 앞에 조선총독부를 만든 것과 다르지 않다. 조선총독부는 일제가 만들었는데 이 건물은 우리 스스로 만든다는 것이 더욱 한심한 이유다. 후손을 위해 그런 어리석은 일이 결코 없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변하는 것과 변하면 안 되는 것
최근 서울 강남 한 피부과 원장이 구속됐다. 의사가 불법으로 구속되는 사건이 충격적이지 않은 시대지만, 이번 사건은 그 행태가 기괴하다. 한 환자가 간단한 피부과 시술을 받고 마취에서 깨어나 보니 밤이었고 수술비용이 천만 원 이상 결제되었다고 주장하며 시작되었다. 환자는 이의를 제기하고 피부과 측은 환자 동의를 얻었다며 동의서를 보여주었다고 한다. 그 동의서에는 삐뚤거리는 환자 서명이 있었다고 보도되었다. 환자가 약물에서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시술동의서를 받거나 추가 결제를 유도했다는 내용이었다. 방송을 타며 유사한 피해자들이 많아졌고 이슈화되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더 큰 마약 장사 사건이 발각되었다. 프로포폴을 몇 회 이상 시술하는 것을 패키지로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식으로 만든 메뉴판이 뉴스에 보였다. 원장은 의료 목적을 넘어 프로포폴을 반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경찰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약 20명의 환자에게 360여 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이 투약되었으며, 마취가 필요하지 않은 비교적 간단한 시술에도 프로포폴이 사용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했다. 이 사건에서 이해되지 않는 한 가지 내용이 보인다. 약물에 취한 기면상태 환

재테크

더보기

나스닥100 하락 추세 돌파, 이번 상승은 이어질까?

지난 7월 본지 칼럼에서 나스닥100의 중기 조정 가능성을 살펴봤다. 당시 주봉 RSI와 MACD는 상승 모멘텀의 둔화를 보여주고 있었으며, 반등 이후 전고점을 회복하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었다. 이후 나스닥100은 하락 추세 안에서 조정을 이어갔지만, 최근에는 6월 고점에서 시작된 하락 추세를 돌파하며 다시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왔다. 하락 추세를 벗어난 만큼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져야 한다. 이전에는 반등이 저항에 막히는지를 살펴봤다면, 이제는 조정을 받더라도 지지를 확인하며 상승을 이어가는지가 중요하다. 이번에는 2026년 10월 첫째 주 나스닥100 주봉 차트를 기준으로 과거 유사 구간과 향후 자산배분 전략을 살펴보고자 한다. 필자는 주기적 자산배분의 기준으로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을 활용한다. 현재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상 첫 번째 금리 인하(B)를 지나 경제위기와 긴급 금리 인하(C)로 향하는 B~C 구간의 후반부로 보고 있다. 아직 금리 저점(D)을 거쳐 경기 회복(E)으로 이어지는 단계는 아니라는 판단이다. 따라서 장기투자 물량은 유지하되, 나머지 물량은 향후 이익 실현을 염두에 두고 비중을 조절하고 있다. 이러한 금리 사이클 판단이 당장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법률칼럼

더보기

[법률칼럼] 의료광고 관련 규제(3) - 광고냐 유인·알선이냐

‘임플란트 첫 상담 사은품 증정’, ‘이벤트가 30만원’. 이것은 단순한 ‘광고’일까, 아니면 ‘환자 유인’일까. 지난 두 차례 칼럼에서 살펴본 의료광고 규제(의료법 제56조)와는 또 다른 규정이 여기서 등장한다. 바로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하거나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이다. 두 규정은 벌칙의 수준부터 다르다. 의료광고 금지 규정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제89조)이지만, 환자 유인·알선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제88조)으로 훨씬 무겁다. 그렇다면 광고와 환자 유인은 어떻게 구별될까. 대법원은 의료광고가 본질적으로 환자의 진료를 유도하는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인정한다. 따라서 광고행위 자체를 원칙적으로 환자 유인·알선으로 보지는 않는다. 다만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등 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한 행위에 준하는 사정이 있다면 환자 유인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대법원 2010도1763 판결). 결국 중요한 것은 ‘대가의 성격’이다. 병원의 정보를 노출하거나 홍보하는 대가로 ‘광고비’를 지급받는 것이라면 광고에 해당할 수 있지만, 특정 환자를 소개받은 대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