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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치과신문 사설] 아동 광중합 복합레진 급여기준 축소 행정예고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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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최근 12세 이하 아동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 시행 1년 만에 급여 범위를 대폭 축소해 행정예고를 했다. 복지부는‘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일부 개정안을 통해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치료와 관련한 요양급여기준을 일부개정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가 내 놓은 주요개정 내용은 △충전 후 동일 치아에 1년간 급여 불인정 △치아홈메우기 병행 시 치아홈메우기 산정점수는 50%만 인정 △충전 전후 1개월간 관련 처치 불인정 △충전 당일 동일 치아에 타 충전 불인정 △5세이상 12세 이하, 1일 최대 4치까지만 인정 △치수염을 제외한 치아우식증에 한정 △복합레진 충전 후 동일 치아에 6개월 이내 재충전 시 행위료 50% 인정 △충전당일 간단한 수복물 등 제거 비용 미산정 등이다.

 

신설 및 일부 개정된 급여기준은 치의학적 근거나 임상현장의 현실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복지부의 일방통행적 행정처리에 불과하다.

 

광중합 복합레진 충전 실시 후 1년 이내에 동일 치아에 재충전을 실시한 경우 불인정하게 되면 자칫 동일 치아 다른 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치아우식증 치료시기를 놓쳐 국민들의 구강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복지부는 이번 행정예고에 대해 광중합 복합레진 급여 시행 후 모니터링 한 결과를 토대로 마련했다고 할 것이다. 치과의사들의 보험급여 청구에 문제가 있다고 해석한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광중합 복합레진 충전 실시 후 1년 이내에 동일 치아에 재충전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무조건 불인정한다는 것은 진료에 대한 심각한 불신임과 간섭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현재 치과계는 고질적인 구인난에 코로나19까지 겹쳐 경영난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이런 악재가 지속되고 있는 마당에 복지부의 갑작스런 급여기준 개정까지 더해져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다. 이에 치협, 서울지부 등 치과계는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협회장과 서울지부장을 비롯해 치협 회장단 선거에 나선 각 진영의 후보들은 개정안 전면철회를 요구하며 복지부에 반대의견서를 제출하고, 집회 및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 같은 즉각적인 대응은 매우 바람직한 모습이다. 치과계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은 선거 때만이 아닌 평상시에도 경영난에 허덕이는 개원가를 위해서 치과계의 권익수호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

 

코로나19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다. 국가가 나를 보호해주고 있다는 강한 믿음을 준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애국심이 생겨난다. 이렇듯 협회나 지부들이 회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치과계는 더욱 대동단결할 것이다.

 

복지부는 다음달 1일부로 이번 개정안을 시행할 것을 공표, 오는 25일까지 이번 급여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이메일과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접수받고 있다. 또한 복지부 홈페이지에서도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현재 복지부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 사이트에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및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찬성 혹은 반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 두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이 지난 19일 현재까지 1,500여건을 상회하고 있다는 것이다. 많은 치과의사의 자발적 참여가 더욱 필요한 시기다. 어느 누구도 치과계의 이익을 지켜주지 않는다. 국민구강건강을 지키는 의무를 다하는 것은 기본이지만 함께 뭉쳐서 치과계의 권익도 스스로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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