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가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 및 시정명령 등 행정제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미래통합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행위를 하거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의료기관의 장은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의료인 등의 근무를 제한하도록 하며,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시정명령 등의 행정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종성 의원은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의 예방접종 의무 또는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의료인 등의 근무제한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환자들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면서 업무를 수행하므로 감염병에 노출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일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예방접종을 하지 않고 근무하는 사례가 있어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예방접종 없이 근무할 수 없도록 해 의료관련 감염을 예방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