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시행되는 비급여 보고제도 제출 기간이 시작되었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3월에 진료한 비급여에 대한 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으로 제출하는 것이다.
필자는 비급여보고제도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보았다. 첫째는, 3월 진료기간 동안 성실한 진료자료 입력, 둘째는 보고파일 추출, 셋째는 보고파일 제출이다.
지난 두 번의 기고에서는 진료자료 입력과 보고파일 추출에 대해 알아보았다. 혹시 아직 비급여 보고파일 추출을 시행하지 않았다면 지난 기고 글을 참고하기 바란다. 이번 세 번째 기고에서는, 비급여보고파일 제출이 4월 15일부터 6월 14일까지기에 추출된 보고파일 제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제출은 크게 △요양기관정보마당 접속 △의료기관 정보확인 및 담당자 정보입력 △비급여 보고파일 업로드/ 검증/ 제출 △가격공개자료 확인 △가격공개 근거자료 제출로 이어진다. 자세히 살펴보자.
1. 요양기관정보마당 접속
요양기관정보마당에 접속하면 아래와 같이 비급여 보고항목이 보인다. 추출된 파일 제출은 ‘비급여보고’ 버튼을 누름과 함께 시작된다.
버튼을 누르면 두 개의 항목이 눈에 보이는데, 보고자료와 가격공개자료다. 추출된 파일을 제출하는 것이 보고자료이고, 가격공개제출 시 근거자료(수가표) 업로드하기에, 미리미리 치과에서 작성한 가격공개 근거자료(수가표)의 사진파일을 미리 준비하고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
2. 의료기관 정보확인 및 담당자 정보입력
자료제출을 클릭하면 의료기관 정보에 대한 확인이 나온다. 이미 로그인하면서 다 입력이 되어 있기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므로, 가볍게 확인하자. 의료기관 정보 하단에 담당자 정보가 나오는데, 공란일 경우 다음 화면으로 이동할 수 없으니 추가 버튼을 눌러 담당자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담당자 정보는 추가 수정 삭제가 가능하다.
3. 비급여 보고파일 업로드/ 검증/ 제출
의료기관 확인이 끝나면 다음 단계인 보고자료를 클릭하면 파일 업로드 창이 나오게 된다. 긴장을 해야 한다. 첫째 담당자 확인창을 한 번 더 확인한다. 그 다음 준비된 파일을 업로드하고, ‘검증’을 누르면 된다. 검증에 문제가 없으면 설명창이 ‘제출가능’으로 변한다.
파일을 누르기 전에 다시 한번 확인해보자. 비급여 보고제도에 대한 공단의 설명을 보아도, 한번 제출하면 수정, 삭제, 추가 제출이 불가능하다. 제출을 누르는 순간 공단에 접수되고, 그 뒤로는 변경이 어렵게 되어 있다. 무엇인가 변경하기 위해서는 공단과 통화 후 추가적인 절차(반려)가 필요하다.
아래는 ‘제출’ 버튼을 누른 다음이다. 제출된 보고자료에서 가격공개항목을 추출 중이라는 안내문구와 함께 팝업창에 중요한 문구가 보인다. 보고자료항목은 제출되었지만, 가격공개자료 제출 화면으로 이어진다는 안내와 함께, 보고자료뿐 아니라 가격공개자료도 같이 제출해야 완료라는 중요한 문구가 뜬다. 즉 가격공개를 다시 확인 및 제출해야 한다.
(보고자료 항목은 3월 진료분에 대해 제출하지만, 가격공개는 진료내역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의료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비급여 항목을 신고해야 한다.)
4. 가격공개자료 확인
이어지는 가격공개 화면이다. ’23년 공개 중이었던 가격 공개목록이 다시 한번 뜨고, 보완이나 오류를 확인하게 된다. 등록할 자료가 있다면 추가로 등록을 하고, 금액 변경이 있으면 해당 ‘가격공개항목’을 더블클릭하여 현재 금액으로 변경 후 등록하면 된다.
5. 가격공개 근거자료 제출
가격공개자료 등록을 마치면, 마지막으로 ‘근거자료 제출’이다. 마지막 관문이다. 여기에서 또 파일 하나가 필요하다. 원내 게시돼있는 수가표를 가격공개 근거자료 파일로 제출하면 된다. 항목이 수정되었다면 가장 최신의 파일을 제출해야 이 모든 과정이 끝난다.
파일 등록을 마쳤다. 모든 과정이 끝나면 담당자에게 문자 및 SNS로 제출이 완료되었다는 안내가 도착한다. 그럼 이제 올해의 비급여 보고가 완료된 것이다. 만약 수정해야 한다는 안내가 온다면 파일을 보완해서 다시 해야 한다.
올해 첫 시행이기에 어렵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했다. 이번 비급여 보고제도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느낀 점은 보험이사가 이 정도로 어렵게 느꼈으면 일선 치과에서는 얼마나 힘들다고 생각할까 하는 점이다. 서울시치과의사회 보험이사로서 바라는 점은 부디 우리 회원님들이 보고제도를 잘 소화해냈으면 하는 것이다.
오는 6월 코엑스에서 열리는 SIDEX 현장에서 6월 8일(토) 서울시치과의사회 보험위원회의 상담부스(E홀 E-065)에 공단과 함께 하기로 했다. SIDEX에서 비급여 보고제도뿐 아니라 신분증 확인 의무화에 대한 많은 정보가 전달됐으면 좋겠다. 6월 9일(일)에는 같은 부스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험상담이 이어진다. 이번 SIDEX에 방문하는 분들이 학술, 전시 뿐 아니라 보험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